장애인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일, 이제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2021. 9. 27.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일, 이제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조금 전 국회 소통관에서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염원을 마지않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하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 발언도 이곳이 아니라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했었어야 하는데, 코로나 관계로 이렇게 국회 앞에서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을 갖게 된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40년 장애인복지법의 역사 속에서 장애인은 그저 도움이 필요하기만 한 존재였지 어떤 자유롭고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돈을 주더라도 장애인의 삶이 아니라 장애인의 꿈이 아니라 장애인의 무능에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을 증명해야 했고, 우리가 꾸는 꿈 대신 우리의 어려움을 증명해야 했고, 우리가 원하는 삶 대신 우리에게 쏟아지는 차별 대신 우리의 나약함을 증명해야 겨우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말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혜와 동정에 더이상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입니다. 제가 16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도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시민이며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애를 불행으로 만드는 이 사회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한 것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한 글자 한 글자는 우리들의 존재로, 우리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온 것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법조문 하나하나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아로새겨 넣었습니다. 천부적인 존엄,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자립에 대한 존중,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써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기회의 균등. 이 모든 원칙들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을 제정하는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롯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는 여야를 넘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로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계류되고 있습니다. 탈시설 지원법, 지원주택 그리고 주거서비스법 그리고 오늘 발의된 이 장애인권리보장법까지 너무나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일, 이제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태어난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그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의 준비와 발의에 함께 마음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 활동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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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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