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 2022. 9. 27. 정의당 의원총회
지난해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스토킹처벌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주장해서 포함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스토킹 범죄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그리고 형사사법 공조 강화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사법 및 경찰 당국의 대응책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 그리고 그 특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당 이은주 원내대표께서 신규 직원 채용 시에 범죄경력조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번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난 후에 뒤늦은 보안 입법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국회의 모습에 시민들이 느끼실 실망을 생각하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입법은 시작일 뿐입니다. 법보다 넓은 정치의 영역에서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한마음으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젠더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신당역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의 피해자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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