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 2022. 9. 2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하반기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겨울에 노동자들과 산재 유가족분들, 옆에 계신 강은미 의원님, 또 민주노총,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겨우겨우 입법한 이 법이 제대로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도 전에 이렇게 시행령 정치를 통해서 법의 제정 의도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노골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기재부가 정말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야 될 때에는 넘지 않다가 이렇게 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야 될 때에는 정말 담 넘어 도둑질하듯이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서 월권을 하는 행위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의 연구 용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 제재 규정이 처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딜레마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정성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산업 현장에서 보장했다면 저희가 이런 법률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했으면, 그 취지를 잘 살린 시행령을 만들 수 있도록 부처를 서포트할 일이지 이렇게 기업 CEO들 감옥 가는 것만 어떻게 전전긍긍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시민을 위하는 제대로 된 정부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입법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시행령에 정말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노총에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의당 기재위 소속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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