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보장의 역사에 새 시대를 여는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2021. 11. 5. 장혜영 페이스북


오늘 저는 열두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 권리보장의 역사에 새 시대를 여는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장애서비스법>은 장애인복지법 전부를 바꿔내는 법안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기존 시혜와 동정의 프레임에서 권리의 프레임으로 바꾸는 법이라면, <장애서비스법>은 그 권리에 기반하여 서비스 체계를 재구조화한 세트법안 입니다.


구시대적인 장애인 등록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참여에 어떤 제약을 겪고 있는지가 서비스 지원기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을 완수하기 위해 탈시설의 명확한 개념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서비스도 충분히 담겨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임기말 생색내기 식으로 제정할 게 아니라면 본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논의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애계의 활동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시민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저와 정의당도 장애인권리보장법 그리고 장애서비스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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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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