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탄소세법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 2021. 6. 1. 탄소세법 기자회견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탄소세법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써, 지금까지 '저렴한 연료'로 취급되었던 화석연료에 적정한 가격을 부과하고, 추가 세수를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탄소세법' 발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작년 여름에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이상기후가 이제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최근 100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벚꽃이 개화하는가 하면, 5월에는 강원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재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적인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을 넘어 기만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선언적 목표만을 내세웠을 뿐,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탄소 감축 목표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비전실현'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던 지난 P4G 서울 정상 회의 또한, 우리가 의장국을 맡았음에도 변죽만 울렸을 뿐,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기후 위기는 선언만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광고로도, 국제행사로도 기후위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한 단계 한 단계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대안 마련만이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안의 일환으로 저와 정의당은 탄소세법을 발의 하여 실질적인 전환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50$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해, 2030년에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기존에는 탄소가격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던 화석연료에도 적극적으로 탄소 가격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


이렇게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2022년엔 약 25조 원, 2030년엔 50조 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걷힌 추가세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뿐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인상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에는 환급금을 지원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을 지원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것이 탄소세법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탄소세를 도입하자고 했더니 연구용역부터 하자는 이 한가로운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속 편하게 맡겨 둘 순 없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소세법 도입에 21대국회의 여야 동료 의원님들의 비상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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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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