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온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2022. 1. 5. 성소수자 단체 &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의원 기자회견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온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차별금지법을 차별 조장법으로 만들자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덧씌워진 가장 원색적인 비난은 ‘동성애 옹호법’이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을 ‘옹호’라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인권 옹호법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사유를 제외한다면 차별금지법은 그저‘동성애 차별 옹호법’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콕 집어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라는 차별금지 사유를 문제 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두 가지 사유에 의한 차별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명백하게 남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동성애자 시민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거나, 잘 다니던 직장을 잃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차별공화국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든 평등법이든 특정한 행위가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히 합리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공적 성격을 가진 교육이나 고용,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 행정서비스의 영역에서 차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들만 빼고 차별을 시정한다고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권은 모두에게 적용될 때 비로소 권리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비성소수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특정한 시민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곧 모든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잠정적 위협입니다. 우리 중 가장 차별받는 사람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만이 진정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벌써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 사회에 발의된 지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회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차별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2022년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온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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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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