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노동은 노동이 아닌가", 새로운 노동과 노동자의 관계, 그 최전선에 사회적경제가 있습니다.


- 2021. 6. 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왜 이 노동은 노동이 아닌가"
새로운 노동과 노동자의 관계, 그 최전선에 사회적경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경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회적경제란 이제껏 부가가치 창출에만 집중되었던 고전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수익을 얻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일컫는 말인데요.


특히 가사노동 · 돌봄노동 등 이제껏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61%가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56.6%가 간병·가사·사회복지·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의한 법안과 함께 5건의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중,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잘 정리해주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님과의 질의 응답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청회 이후에도 풍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길 바라며, 저 또한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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