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권리찾기상 시상식
- 2022.11.26. 근로기준법 권리찾기상 시상식
안녕하세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근로기준법 권리찾기상 시상식에서 국회활동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귀한 상 주신 주최단위들(권리찾기유니온,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근로기준법 법률지원단, (재)공공상생연대기금)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여러 가산임금과 연차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이것도 이것대로 문제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인 이들을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게 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은 고용노동부 혼자서는 관리 감독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을 신고받는 국세청이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협조가 있어야 했는데 고용노동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현행법 상 어렵다며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는사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의 노동 사각지대는 커져만 갔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보니 최근 5년 동안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업소득자의 수가 두배 가까이 늘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할 경우 300인 이상이 되는, 즉 근로소득자는 많아야 4명인데 사업소득자는 최소한 296명이 넘는 다소 기이하다고 까지 할 수 있는 사업체가 250개에나 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국세청장에게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국세청장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 사각지대를 보며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해 다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이 상을 주시는 것은 더 힘내서 열심히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에 애쓰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여러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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