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2022. 11. 22.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구성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오랜 기싸움 끝에 마침내 어제 올해 첫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렸습니다. 총 6일간 무려 257개의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 숨가쁜 일정이지만, 어제 소위는 불과 4시간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심의를 하다가 막판에 시간에 쫓겨 상정된 법안들을 다 훑어보지도 못하고, 교섭단체 양당끼리 법률에도 규정되지 않은 ‘소소위’를 꾸려서 속기록에도 남지 않는 밀실 협상으로 시민들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을 결정할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조세소위는 양당 합의로 오늘부터 회의를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상정된 모든 법안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공개적으로 꼼꼼히 논의될 수 있도록 조세소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2년 전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예정대로 확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합의된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결정으로 앞으로 자본소득과세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으로 미뤄졌고, 올해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를 2년 더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미 지난 2020년 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이 일정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준비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최근 알려졌듯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자의 겨우 0.9%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물론 이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소액주주들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예상될수록 제도는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제도의 도입을 반복해서 유예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조세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과 국회 내 여야 정당의 합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양도소득세 폐지’ 일곱 글자 공약의 여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자산과세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과 불신을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투세 시행은 차질없이 예정대로 실행되어야 하며, 진정 개미투자자들을 위한다면 민주당 역시 명분 없는 절충안을 만지작거리는 대신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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