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14년간 애써온 온 수많은 장애인권단체와 현장 활동가,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 연대해온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 UN 총회를 통해 채택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못적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협약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과 노동, 주거 등 필수 영역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협약을 비준했지만 선택의정서 비준은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 협약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사실상 국가보고서 심의 뿐이었고, 국가보고서에서 UN이 낙제점 수준의 최종견해를 발표해도 정부가 외면하면 그만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정부의 협약 위반 사실에 대해 UN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탈시설을 비롯해 협약에 명시된 과제들이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탈시설 지원법’도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번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가결을 온마음으로 환영하며 협약에 아로새겨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하게 존엄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2. 12. 8. 장혜영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