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깎아주기, 금투세 과세유예를 하고 싶다면 조세소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합시다"



- 2022. 12. 05. 세법 밀실 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종부세 깎아주기, 금투세 과세유예를 하고 싶다면 조세소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합시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조세소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밀실 합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정적으로 내일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의를 마무리 짓고, 전체회의를 열어 20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세법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의 부수법안입니다. 74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공적 자원을 배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충분한 숙의와 공개된 토론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바로 여기 기재위 세법 심의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는 사라지고 미증유의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지금 조세소위의 현실입니다.


조세소위는 먼저 공식적인 의결기구도 아닌 ‘소소위’에서 밀실 합의로 세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세소위는 이제서야 법안들의 1회독을 겨우 마쳤습니다. 1회독이라 하면, 법안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견이 없으면 잠정 의결되고 이견이 있으면 보류됩니다. 상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면 이견이 있는 안건들은 2회독, 3회독을 거쳐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세소위는 이런 과정들을 모두 생략한 채, 양당 간사와 정부 측 인사 셋이서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겨우 1회독이 끝난 법안들 중 합의 사항을 추려서 제멋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속기록도 없고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소소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바로 의결을 위한 요식행위로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1회독에서 제기됐던 우려, 지적 사항들은 싹 무시되고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의 기회도 사라진 채 양당의 합의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은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법안의 핵심 심사 과정에서 토론이 생략되고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민주주의와 조세 법률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관례입니다.


왜 이렇게 법안의 심의가 시간에 쫓기게 된 것일까요.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교섭단체 양당이 바로 그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입니다. 교섭단체들은 원 구성을 늦게 했고, 교섭단체들이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11월이 되어서야 기재위 소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나마 교섭단체가 합의한 일정조차 보이콧과 연기의 연속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무산된 회의만 세 번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1회독조차 시한을 넘겨버렸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연장 법안 45개는 법안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도 않고 통으로 심사해서 잠정 의결시켜버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소위의 형해화이자 심의의 무력화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뒤 상임위 차원의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를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비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에서의 졸속 심사가 당연한 듯이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소소위에서는 지금까지 조세소위의 논의 흐름을 뒤집는 내용들이 마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조세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제히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반대했고, 금투세 과세 유예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내용은, 종부세의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금투세 역시 과세 유예에 동의해줄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입니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거 세금을 깎아주는 조특법 역시 대부분 합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감면액의 97.5%가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금투세를 양당 합의로 2년 전에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 그리고 기후위기 대처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생각한다면, 빈곤과 가난으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가 아니라 보편적인 증세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막고, 자산과세는 강화하고, 막대한 조세감면은 이제 중단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국민들이 살 길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촉구합니다. 아무런 법적 자격도 효력도 없는 밀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낸 괴상한 안으로 간사 간 합의이니 존중하라고 강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종부세 깎아주기, 금투세 과세유예를 하고 싶다면 조세소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합시다. 그것이 제가 아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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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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