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세법을 심의중입니다. 여기에는 작년 여름 제가 발의한 '생리대 가격안정화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조세소위에서 이 법을 논의할 때,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이제 생리대는 공공재여야 한다는 이 법안의 취지에 다른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과 찬성의사를 표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류성걸 위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법안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세법 개정을 반대할 거라면 최소한 재정으로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생리대를 비치하겠다는 대안은 들고나와야 하지만, 위원장도 정부도 아무런 대안 없이 의원안에 반대만을 표시했고 법안은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저 역시 생리대는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최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재정소요 등의 이유로 무상생리대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면 최소한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국내 생리대 독과점 3사의 가격담합으로 생리대 가격은 판매부가세를 면제해봐야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비싸지기만 했습니다. 재정을 통한 생리대 지원확대정책을 들고나오지 않을 거라면 정부와 류성걸 위원장은 생리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궁여지책인 이 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정부와 위원장은 생리대 가격안정화법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기 바랍니다.
- 2022. 12. 2. 장혜영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