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온라인폭력방지법’ 제정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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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8. 장혜영 페이스북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온라인폭력방지법’ 제정에 착수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정인에 대한 악플과 인신공격, 사이버불링이 연일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실체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고 설리 님부터 고 조장미 님과 김인혁 선수에 이르기까지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명 ‘설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악플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런 희생을 멈추기 위한 법적 대책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온라인상의 악플과 사이버불링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준 인터넷 실명제는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해외의 여러 입법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 사업자에게 사용자의 안전한 서비스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막중한 벌금을 물리거나 경우에 따라 고위급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이와 비슷한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폭력 게시물이 신고되면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삭제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들의 온라인 안전 의무 준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이에 불응할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입니다. 


의원실 차원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성안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온라인 폭력의 실태와 대안으로서의 온라인폭력방지법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다음주중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각국의 주한 대사관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도 기획중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들을 온라인 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온라인폭력방지법 제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폭력으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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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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