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적인 코호트 격리 방치할 게 아니라, '긴급 탈시설 법안' 논의해야


- 2021. 11. 2. 정의당 의원총회


<행정편의주의적인 코호트 격리 방치할 게 아니라, '긴급 탈시설 법안' 논의해야>


창원과 거제, 부천 등의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또다시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강타한 지 2년을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위드코로나를 말하고 있는 지금,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또다시 행정편의주의 하에 인권침해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역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코호트 격리 상황에서는 시설 내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는 비확진자의 감염 위험성을 높이고, 확진자의 제대로 된 치료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코호트 격리 정책 이후 거주시설의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한 이유입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첫 사망자는 청도대남병원에서 20년이 넘게 수용되었던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1년 전 장애인 거주시설인 신아재활원에서도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모두 함께 코호트 격리된 이후 내부에서 더 큰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안전 격차 속에서도 당국은 여전히 이렇다 할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상황을 수수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사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방역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감염 취약계층의 긴급 탈시설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올해 초 집단 거주 시설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코호트 격리가 아니라 분산 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긴급 탈시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약자에게 더 가혹했고 여전히 더 가혹한 상황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계적인 선심성 지원금을 일괄 살포하자는 주장 대신, 인권 침해적인 코호트 격리 상황에 놓인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사회적 지원을 집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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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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