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 2022. 7. 19. "수술 동의, 가족 아닌 지정 대리인도 할 수 있게 한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수술 시에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1.7%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수 역시 최근 4년 새 15만 가구가 늘어나 42만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 원 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가족에게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을 맺은 사람 중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9년 국무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의료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복지부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복지부는 권고 이후 3년이 지난 올해에 와서야 겨우 연구용역을 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족 형태가 변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건복지부의 늑장 대응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발의한 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기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해지는 가족형태에 걸맞게 여러 분야에 걸친 제도의 개선 또한 시급합니다. 오늘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첫 단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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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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