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 2022. 4. 22. 군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의 군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군형법상의 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으며 현행 규정을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명쾌한 판단이었습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이와 별도로 강제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어서, 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은 지금까지 이 문제의 92조의6 조문을 성소수자 군인을 부당하게 색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해 왔습니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군인들을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제복을 입은 시민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폭력을 가해왔던 것입니다.


군형법 92조의 6은 미국의 '소도미 법'을 참고해 만들어진 조항이나 정작 미국에서는 2003년 미국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된 법입니다.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의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도,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제92조의6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금의 시대 정신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에 대한 보편적인 차별 금지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노력에 입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정의당 배진교·이은주·강은미·심상정·류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권인숙·이상민·박주민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과 함께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로써 제복 입은 시민들의 평등권과 존엄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차별받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21대 국회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국회 밖에서는 2명의 인권 활동가가 벌써 12일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었다면 벌써 15년 전에 만들어졌어야 할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국회가 외면했기에 시민들이 나서서 곡기를 끊어가면서 모든 시민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인권과 존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구호뿐인 인권을 넘어서 21대 국회가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입법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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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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