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발 'n번방 방지법' 시행 트집잡기의 무책임함과 차별금지법 제정, 쌍특검 촉구


(출처 : YTN, 사진을 클릭하면 인터뷰 전문으로 이동합니다)



- 2021. 12. 14. 장혜영 페이스북


"제가 윤석열 후보님께 궁금한 것은 그래서 고양이 사진 못 올리셨냐는 거예요. 다 올라가거든요. 사람들이 불법촬영물로 분류될까봐 고양이 사진을 오픈채팅방에 못 올린다, 이러면 문제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만약 제한하는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일정 규모의 공개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 불법촬영물을 올릴 자유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는 좀 이상한 사회지 않습니까."


"(오픈 채팅방에) 고양이 사진 올리기 전에 1~2초 정도 '검토 중' 이 메시지가 뜨는 게 싫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고 해서 지금 디지털성착취물의 피해자들이 영원히 언제든지 다시 그 피해촬영물이 온라인에 재유포 될 공포에 떨어야 되는 이 현실을 방치할 거냐. 이걸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가 그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데, 그 약자에 디지털성착취물의 피해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고요. 단 한 순간이라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자당 원내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두 분 모두 입법부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지만, 본인이 속한 정당에서 합의로 만든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서는 진중하게 고찰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때 과방위 법사위에 계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핫바지'가 아니잖아요. n번방을 이용한 디지털성착취라는 극악무도한 범죄 앞에서 언제라도 재유포 될지 모른다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숙고해서 헌법기관으로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어제 하태경 의원실에서 긴급토론회 하신 걸 봤는데, 재개정해야 된다 큰 소리는 치셨지만 정작 법안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는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 5, 이걸 삭제하자, 이것 말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론선동에만 너무 빠져 계시지 마시고. 충돌하는 여러 법익들 가운데서 최선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고심했던 의원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후속 n번방 방지법을 만들 건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국민의힘발 'n번방 방지법' 시행 트집잡기의 무책임함과 차별금지법 제정, 쌍특검 촉구에 대해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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