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는 노동자의 죽음을 차별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진. 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서 참변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이미지 출처 : MBC 뉴스)

- 2021. 1. 11. 장혜영 페이스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를 주장하고 찬성한 정부여당과 이에 동조한 야당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이 죽음 앞에 진정 아무런 책임도, 후회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참담한 심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당장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경영자들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재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노동자의 죽음을 차별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4956_34936.html?fbclid=IwAR1T2QXqwAewQfD2XDyhy_aFRKlfrnYhYm4wtMQXioisUR-RfbF7Jdc02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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