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변희수 강제전역 근거로 든 국방부의 뻔뻔함


- 2021. 10. 5. 장혜영 페이스북, 프레시안 기고문


내일모레 7일은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의 1차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이 재판을 응원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연대한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고를 했습니다. 이 글은 저의 기고문입니다. 부디 읽어주시며 내일 모레 선고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을 변희수 강제전역 근거로 든 국방부의 뻔뻔함>


지난 9월 15일, 오경미 신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는 후보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 헌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성별이라는 개념 안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 같은 개념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저도 개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경미 후보자의 답변은 평이했다. 그 평이함이 무척이나 반가웠다. 후보자는 청문회를 무난히 마무리하고 대법관이 되었다. 이제 그 평이함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부가 된 셈이다. 그 평이함이 통용되는 공간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넓어져갈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공간 중 하나가 바로 군대다. 


지난 3월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나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안타까움과 슬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런 군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던 사람. 그러나 육군은 그가 성별 불일치감으로 인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받은 성전환수술을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의 심신장애로 간주하여 강제로 전역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군의 행태를 인권침해로 판단해 전역처분 취소를 권고했으나 육군은 말 그대로 인권위의 권고를 묵살했다. 


변희수 하사는 세상을 등지기 전까지 군을 상대로 한 전역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제 그 소송은 변 하사의 유족들이 원고 자격을 받아 이어가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기 두어달 전, 나는 해당 소송의 재판장님께 보내는 의견서를 작성해줄 수 있느냐는 군인권센터 활동가의 문의를 받았다. 


이유를 묻자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군에서 무려 내가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변 하사의 강제전역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23개 차별금지사유 가운데는 '성별'·'성별정체성'·'성적지향'이 각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육군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하여 변 하사의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간주해 내린 강제전역처분이 헌법이 금지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해당 처분이 만일 차별이더라도 이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일 뿐 헌법이 금지하는'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이용해서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는 끔찍한 궤변을 정성껏 반박해야 한다니 자괴감이 들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의견서를 썼다.  


차별금지법이 성별과 성별정체성을 각각 별도의 개념으로 정의한 것은 성별정체성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성별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없음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성별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성과 성별정체성 등을 넓게 포괄하는 보편적인 단어다.  


차별금지법이 성별과 성별정체성을 정의조항에서 각각 규정한 이유는 생물학적 성에 따른 차별과 성별에 대한 자기인식을 의미하는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세밀히 구분해두기 위함일 뿐이다. 이러한 구분을 헌법이 금지하는 성차별에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갖다붙이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다. 오경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나는 이 합당치 않은 궤변에 대한 평이한 반박을 얻은 셈이다. 


청문회장에서 변희수 하사를 떠올리며 나는 후보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더 던졌다. 


"성전환을 장애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인 상식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공감하시지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현재 시점으로 오경미 대법관은 또다시 평이하게 답했다. 


"네. 공감합니다." 


오는 10월 7일에는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가 예고되어 있다. 헌법이 금지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이 포함된다. 트랜스젠더의 성전환은 장애가 아니다. 이 평이한 명제들이 10월 7일의 법정에서 다시 한번 타당함을 평이하게 증명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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