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기획재정부




- 2022. 10. 21. 장혜영 페이스북 페이지 (의원실 알림)


오늘 국감 종합감사에서는 개정안 의견 개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기획재정부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노동자는 매년 800명 이상에 달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SPC 제빵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기계에 빨려들어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산재사망 노동자 유가족과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 만든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법안·시행령 개정으로 중재법을 무력화하려 들고 있는데, 그 중심에 기재부가 자리해 있습니다. 기재부는 중재법 개정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만들어 해당 연구의 요약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명확히 소관 부처가 존재하는 법률을 기재부가 나서서 개정안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예고 기간 전에 소관 부처에 개정 의견을 전달한 월권 행위입니다.


게다가 연구용역 보고서의 원본과 기재부가 고용부에 전달한 의견서에 상당부분 차이가 있고, 심지어 의견서에는 연구 결과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있어야 할 내용이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해당 의견서에 대해 본인이 지시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며 실무진 간 통상적인 협의였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기재부 국장에게 직접 문제의 문건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니 해당 의견서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몇년 전 수많은 시민들이 중재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힘겹게 의견을 제출하고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가 다른 부처에 앞서 중재법 개정을 모의하는 것도 모자라, 중재법 개악의 단초가 될지도 모르는 고용부에 전달한 의견서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상임위원회 의결 요구자료로, 응하지 않을 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에서 해당 연구 용역 보고서의 요약본과 기안문, 작성자 명단 및 결재라인,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와 수발신기록을 제출해줄 것을 추경호 부총리께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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