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점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정말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까?>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는 명분도 실효성도 부족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만 특위에서 합의로 처리한 법률임에도 여야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반대와 기권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소신에 응답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결 화면을 댓글에 올려둡니다.



- 2022. 8. 2. 국회 본회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


<지금 이 시점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정말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올 들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민생고는 연일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민생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택한 방법은 바로 유류세 인하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유류세 인하가 실제 유가 하락에 미치는 실효성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오히려 추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여 지난 7월 1일부터는 시행령 기준 최대한도인 37%의 유류세 인하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도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의 상승폭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앞질렀습니다. 에너지석유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를 37%로 인하하고 3주가 지난 7월 23일 시점에 유류세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20%, 경유 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시중 기름값에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더라도 고유가에 허덕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10원 한 장이라도 낮아지는 가격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여러 요인으로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내 유가도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제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정말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일까요?


유류세 인하의 단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역진성입니다. 국회 예정처의 2018년 유류세 인하 세부담 효과 분석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고소득 가구가 연평균 15만 8천원의 세부담이 완화될 때 소득 1분위 저소득가구는 고작 연평균 1만 5천원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담 완화 수준을 소득과 비교해보아도 1분위 저소득가구가 소득대비 0.08%의 혜택을 받을 때 10분위 고소득가구는 그 3배에 달하는 0.22%의 혜택을 받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유류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명백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는 탄소중립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기준 9810만톤에 이르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그 10분의 1인 최소 920톤에서 최대 28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은 탄소경제에 비용을 매기는 것입니다. 유가상승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이러한 방향에 정확히 역행하며 결과적으로 수송부문 화석연료 의존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법정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더라도 최근 유가가 조금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력세율 50% 확대가
현재 가장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조치가 아님을 증명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마저 이렇게 말하는 마당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뒤늦게 생색을 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실효성도 애매하고 타이밍도 뒷북이며, 역진성은 크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무엇보다 유류세 인하 여부를 사실상 행정부에 백지위임하며 헌법이 명시한 조세법률주의를 국회 스스로 크게 무너뜨리는 이런 법안을 굳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찾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명분도 실효성도 부족한 법안을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유가환급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표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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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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