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입니다. 지금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입니다. ‘차별’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을 부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하게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나와 내 이웃의 삶을 지키는 ‘마스크’
“차별과 혐오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조차 평등하지 못 한 사회에서 차별받는 소수자의 안전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의 안전도 무너집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처럼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합니다.
23(차별금지사유)×4(차별금지영역) =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그 차별의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하는 '입증책임의 전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아닌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법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자유를 보호하고, 차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를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을 통한 비사법적 구제를 기본으로 보호 및 구제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할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