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유전무세 무전유세? 은퇴한 국세청장이 가야 할 곳은 4대 로펌이 아닙니다.

조회수 524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경영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마이너스 수익을 신고했지만 담당 세무서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균'을 맞추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으름장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 음식점 평균에 맞춘 세금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의원실로 들어온 하소연입니다.


이런 분들을 비롯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기본 책임입니다. 그러나 고위 세무 공무원을 지낸 인사들의 은퇴 후 행보를 보면 세법 앞 만인의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김앤장, 율촌, 광장, 태평양. 이런 빅4 로펌에 전직 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분들이 대거 고문으로 계십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규정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참으로 가슴 시려오는 대목입니다.


시민들이 고위 세무공무원들에게서 보고싶은 은퇴 후 모습은 기업들이 의뢰하는 거액의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납세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후보자는 만일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퇴임 후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로펌에 들어가는 대신 평범한 납세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9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