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감영상]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3년 있다 유관기업에 취업하라는 얘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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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에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수출입은행 대상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내용입니다. 


최근 수출입은행 퇴직 임원 3명이 은행과 여신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이들이 재취업한 이후에도 거래는 계속 됐습니다. 임원들이 재취업한 기업들과 수출입은행의 최근 3년간 여신거래는 집행기준으로 무려 14조원이 넘습니다. 


이들 3명 가운데 2명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인 기업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취업제한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해당 기업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부행장까지 역임한 고위 인사였지만 등급상 재취업 제한대상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자유로이 재취업을 했습니다. 이런 현황을 지적하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이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가치 실종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임원이 해당 기관에서 돈을 빌려준 기업으로 재취업하는데, 법 위반이 아니니 괜찮은 것일까요?  천만에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수출입은행으로 부터 수조원의 돈을 빌려간 기업, 그리고 앞으로도 빌려 갈 기업에 전직 임원이 재취업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청렴 공무원의 상에 한참 못 미치는 행태입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장께 최소한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원 모두에 대해 적어도 은행 퇴직 직후의 재취업 현황 정도는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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