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감영상] 전관으로 무장한 세무대리인, 이 다음에는 이길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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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 다시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이루어지고, 전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합쳐 가액이 가장 높은 사건들은 전부 조세심판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묘한 경향성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의심스러운 것은 청구가액이 높은 사건일 수록 인용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패소한 고액 사건의 뒤에는 대형 로펌으로 추정되는 특정 세무대리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무대리인에는 전직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등 전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전관을 내세운 세무대리인 앞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맥없이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재판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이 적용되듯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세청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줄줄이 패소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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