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학력은 노력의 문제이므로 합리적 차별이라는 교육부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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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중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교육부장관께 질의한 영상입니다. 


제가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하는 차별금지사유에는 '학력'이라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하는 고용, 교육,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의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이 법으로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법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 의견은 학력은 개인의 노력의 문제이므로 합리적 차별사유라고 볼 수 있다며 차별금지사유에서 학력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학력이란 노력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임을 알고 이를 개선할 책무가 있는 교육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성토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없이 시민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나가겠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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