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감영상]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청년들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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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근로장려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이 2억이 넘으면 대상이 되지 않고, 1억 5천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부채 또한 자산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경우, 순자산이 적더라도 역설적으로 근로장려금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요청한 자료에는 정책자금대출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자산을 측정할 때 부채를, 최소한 정책자금대출로 인한 부채를 제외하고 측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경제부총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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