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대표발의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최중증장애인과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 근거 마련
 - 만 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장애인 현대판 고려장’  해결 발판 마련



활동지원서비스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만65세 연령제한 문제’로 인한


장애인들의 피해 개선

코로나19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불평등’입니다.

재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이미 오랜 불평등으로 취약해진 사람들의

삶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그렇기에 재난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이

인간답고 존엄하게 보장될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삶은 자유롭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추진 현황

2020. 6. 15. 장혜영,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2020. 6. 15. 장혜영 등 12인,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2020. 7. 15.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제안설명

2020. 7. 30.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020. 11. 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및 의결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관련 대안 반영)

2020. 11. 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추진 현황


  2020. 6. 15. 장혜영,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  6. 15. 장혜영 등 12인,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7. 15.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제안설명

◎  7. 30.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11. 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윈원회 

                    상정 및 의결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관련 대안 반영)

◎  11. 26. 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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