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증장애인과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 근거 마련 - 만 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활동지원서비스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만65세 연령제한 문제’로 인한
장애인들의 피해 개선
2020. 6. 15. 장혜영,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2020. 6. 15. 장혜영 등 12인,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2020. 7. 15.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제안설명
2020. 7. 30.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020. 11. 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및 의결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관련 대안 반영)
2020. 11. 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0. 12. 2. 국회 본회의 의결
◎ 2020. 6. 15. 장혜영,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 6. 15. 장혜영 등 12인,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7. 15.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제안설명
◎ 7. 30.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11. 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윈원회
상정 및 의결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관련 대안 반영)
◎ 11. 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12. 2.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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