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26] 세법개정안, 평균값을 중위값으로 둔갑시켜 서민 몫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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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평균값을 중위값으로 둔갑시켜 서민 몫 늘렸다    


세부담귀착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임금 총액으로 계산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임금총액은 임금총액 인원수로 나눈 것, 중위값 아닌 평균값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른 중위소득의 150%는 4,212만 원에 불과해

특히, 5인미만 사업장과 임시직·일용직 노동자 임금은 제외해 현실과 크게 달라

전체 사업장의 전체임금총액(평균)으로 보더라도 고소득자 기준 7,200만원 아니라 6,280만원 

장혜영 의원 "기재부가 통계 비틀고 착시효과 일으켜 서민 위하는 척, 국민 앞에 솔직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세법개정안 등을 발표하면서 중위소득의 150%(7,200만원) 이하를 서민·중산층로 분류해 왔으나, 정작 사용한 통계(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이상 사업장 사용임금총액)는 중위값이 아니라 평균값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 상 평균값이 중위값 보다 높게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중산층 몫을 높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킨 셈이다. 또한, 기재부가 사용하는 통계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포함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빠져 있다. 사실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준인 셈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가 통계를 비틀어 서민에게 많은 세부담 경감이 있었던 것처럼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이라며 "국민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세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부담 귀착효과를 소득 구간별로 나누어 발표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경우에도 중위소득의 150%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서민·중산층이라고 규정하고, 3,295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위소득을 산출할때 사용하는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이상 사업장의 상용임금총액으로 2019년말 기준 4,012,121원이다.* 그러나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임금총액은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인원 수로 나는 것으로 중위소득이 아니라 평균소득이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임금격차 등으로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게 나온다. 실제로 올해 발표된 2019년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은 309만원인데 반해 중위소득은 234만원 수준이다. 이 수치로 계산하면 고소득자 기준은 4,212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기획재정부가 서민·중산층 몫을 과다추산해 사실상 국민들 눈속임을 한 셈이다.

*중위소득 계산 : 4,012,121원×12개월×1.5=72,218,178원

**‘상용’이란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자

***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로 추산한 고소득자 기준 : 234만원×12개월×1.5=4,212 만원

 

3.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5인이상 사업장만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고, 임시·일용직도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2019년 기준 121만개에 달해 전체 사업장의 65.7%에 달하며, 근로자수도 503만명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모두 통계에서 제외시켜버린 셈이다. 따라서 1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한 사업체노동력조사의 1인이상 사업장 전체임금총액은 2019년 말 기준 3,490,415원이다. 이를 토대로 소득의 150%를 계산하면 약 6,280만원* 이 된다. 기획재정부가 산출한 통계와 연간 약 1,00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게다가 이 역시 중위소득이 아니라 평균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서민·중산층은 기준은 6,280만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일 수 밖에 없다.

*3,490,415×12개월×1.5=62,827,470원

 

4.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통계를 비틀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몫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서민·중산층 중에서도 소득이 더 많은 계층의 세부담 경감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준을 바로 잡을 경우 세부담 귀착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눈속임에 급급할게 아니라 국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정부정책 효과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 세부담 귀착 부분>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1」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2」

합 계

전 체

△3,295

50

△3,086

△8,669

△50

△15,050

 

국가전략기술

-

-

△2,770

△8,830

-

△11,600

 

국가전략기술 外

△3,295

50

△316

161

△50

△3,450


1」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총급여 7,200만원 이하인 자)

2」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른 평균소득, 중위소득 및 소득층 분포>

(단위: 만원, 배, %, %p)

연도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중위소득

소득층 분포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150%미만

중위소득 150% 이상

’17

287

210

1.36

20.8

47.8

31.4

’18

297

220

1.35

20.4

49.0

30.6

’19

309

234

1.32

20.1

50.4

29.6

자료: 2019년 임근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사업장규모별·노동형태별 임금총액>

산업분류별

규모별

2019

전체임금총액 (원)

상용*임금총액 (원)

전체

전규모(1인이상)

3,490,415

3,701,889

 

-5인이상

3,818,727

4,012,121

*‘상용’이란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자 /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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