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17] 똑같이 벌고 써도, 프리랜서가 직장인보다 세금 더 많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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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벌고 써도, 프리랜서가 직장인보다 세금 더 많이 낸다


5,000만 원 소득에 지출 같아도 근로소득자는 세금 176만 원 프리랜서는 최대 382만 원

프리랜서는 월세·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근로소득자 유리지갑 옛말

프리랜서·특고·플랫폼노동자·1인 자영업자 670만 명 달해, 근로소득자와 조세형평 필요

장혜영 의원, “노동 형태의 급격한 변화, 세제도 함께 바꾸어야 조세형평 달성”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가족 구성 그리고 지출액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프리랜서가 근로자보다 더 큰 세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5,000만 원으로 동일하고 가족구성과 지출액이 같은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의 세부담 차이가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그동안 많은 제도들이 근로소득자를 위주로 만들어져 왔으나, 최근 노동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세제도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 국세청이 장혜영 의원실로 제출한 세액 추계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배우자·18세 미만 자녀 2인과 함께 거주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 의료비·교육비·보장성 보험료를 300만원씩 지출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연간 176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382만원, 배달 노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약 23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소득과 가족구성, 그리고 지출규모가 같아도 근로소득자에 비해 프리랜서가 최대 206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프리랜서의 납부세액을 결정할 때 월세·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모두 제외되고, 경비만을 인정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된 근본적 원인은 과거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 이들의 소득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에게 각종 공제를 제공해,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자 간 조세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대가로 지급받는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가 2019년 기준 668만 8,443만명에 이르는 등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파악도 과거와 같이 어렵지 않다. 특히 최근 정부는 특고·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소득 파악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임금 노동자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각종 공제에서 제외되는 반면, 매달 증빙자료를 관리하여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제출 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는 사실상 납세 협력 비용과 책임을 비임금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단지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평등”이라며, “고용 형태를 떠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사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동 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세제 개혁 등 중·장기적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끝.

 

#표 1 : 근로소득자-프리랜서 세액 추계 자료

 

*가정 : 본인+배우자+18세 미만 자녀 2인인 경우

(단위 : 만원)

 

 

근로소득자

프리랜서(배달용역)

프리랜서(예술인)

총급여액

2,500

5,000

2,500

5,000

2,500

5,000

신용카드

사용액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의료비 지출액

300

300

300

300

300

300

교육비 지출액

300

300

300

300

300

300

보장성보험료

지출액

300

300

300

300

300

300

납부세액

-

176

14

232

56

382

* 사업소득자의 경우 ①기준경비율신고대상자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없고 기준경비율만 적용한 추계신고 가정 ②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ㆍ교육비ㆍ보장성 보험료 지출액 세액공제 미적용(근로소득자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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