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수송관 점검 노동자 안전사고 관련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2.7.7.(목) 10:40, 국회 소통관
주최 : 정의당 장혜영 의원‧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 150원 아끼자고 도로위 불법작업 강요하다 노동자 차에 치이는 사고 발생
장혜영 의원 “공공기관이 안전 혁신을 위해 세운 자회사에서도 노동자의 안전 위협... 기획재정부, 단순히 경영효율성 따지는 것 넘어 공공기관 내 노동자 안전부터 점검해야”
■ 장혜영 의원 발언문
공공기관이 '안전 혁신'을 위해 세운 자회사에서조차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고양시 도심 한복판의 열수송관이 파열되어 100도에 가까운 물이 솟구쳐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과 허술한 점검에 있었기에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 9명이 검찰에 무더기 송치되었고, 당시 공사는 책임을 통감하며 24시간 안전 관리 전담회사인 (주)지역난방안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조차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수송관을 점검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도로에서 맨홀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도로를 점용해 작업을 하는 게 안전하고 또 관련 법에 따라 점용 허가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사측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점용 허가에 드는 비용이 1제곱미터당 150원입니다. 이 비용이 아까워 노동자의 목숨을 도로에 방치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차에 치였습니다. 도로를 점용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기에, 노동자들은 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법 조항도 무시한 채 도로점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우려는 자회사가 세워졌을 때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2년 전 지역난방안전 노동자들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97%는 안전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를 통제하고 또 맨홀 아래의 밀폐 작업을 함께 지켜 볼 사람이 최소 3명은 필요한데, 사측은 2인1조 근무라는 부족한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결원은 충원하지 않아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난방공사는 안전 혁신을 한 것인지 단지 손 쉬운 위험의 외주화를 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2018년 열수송관 파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난방안전뿐 아니라 모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는 지역난방공사를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혁신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공익에 있습니다. 단순히 경영효율성을 따질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점검하길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그 길에 정부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150원 아끼자고 도로위 불법작업 강요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맨홀 위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동료의 얼굴이 보였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 작업은 항상 하는 일이어도 긴장된다. 점검을 마치고 철수작업을 하고 있을 때 빠르게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차량이 보였다. 신호를 보냈지만 차량은 그대로 달려왔다. 차량이 나를 스쳐 뒤에서 라바콘을 치우고 있는 동료를 쳤다. 도로 한복판에 널브러진 동료는 의식이 없었다. 아직도 차량이 나에게 돌진해 오는 그날을 악몽으로 꾼다.
1제곱미터 당 150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안전의 안일함이 열수송관 점검 작업을 하던 30대 초반 젊은 노동자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지 모르는 사고로 내몰았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9년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지역난방공사의 안전관리 전담회사로 ㈜지역난방안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점용대상이 아니다” “모회사가 안 된다고 한다” 핑계를 대며 거부해 왔다.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결과 우리의 업무는 엄연히 도로법상 점용허가 대상이었고, 심지어 1제곱미터 당 단돈 150원이면 가능한 일이었다.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공적으로 발표한 “24시간 지역난방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은 어떤가. 도로 중앙에 매설되어 있는 맨홀 속에 들어가 작업하지만 신호수도 없이 작업하는 위험천만한 일도 허다하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들은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받아야 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다 사고가 나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단돈 150원이 아까워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인가?
문제는 더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계약상 2인1조 작업이 원칙이라지만 역무에 따라 1인 근무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도로 위 작업에서는 2인 근무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연차라도 가게 되면 대체근무로 노동강도는 더 늘어난다. 인력 충원을 요구하지만 모회사와의 계약을 핑계로 인력을 늘리기는커녕 정원조차 다 채우지 않고 있다. 경영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부와 공기업의 안일함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싶을 뿐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피땀 흘리고 있는 노동자도 국민이고 시민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안전은 우리 노동자의 요구에 답하라. <끝>
[붙임] 기자회견 개요
1. 기자회견 취지
- 지난 6월 도로위에서 3차선에 있는 B급 맨홀 점검작업을 하던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 소속 노동자가 신호수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 발생.
- ㈜지역난방안전은 2019년 수많은 사상자를 낸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지역난방공사가 100% 출자해 만든 안전관리 전담회사임.
-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는 자회사 설립 당시부터 노동자 안전을 위해 도로위 맨홀 작업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점용대상이 아니다, 모회사가 안 된다고 한다고 핑계를 대며 거부해 왔음.
-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 노조에서 직접 알아본 결과 점용허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점용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오히려 도로법 위반으로 확인됨. 점용허가에 드는 비용은 1제곱미터당 단돈 150원.
- 작업 매뉴얼상 2인1조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3인이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만큼 도로위 작업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장인력 부족으로 휴가 등 사용시 1인근무도 비일비재함. 지속적으로 충원요구를 하고 있지만 충원은커녕 결원이 생겨도 보충하지 않고 있음.
- 사고 노동자는 30대 초반으로 사고 당시 뇌출혈로 의식불명이었으며, 의식을 되찾은 현재도 통증과 단기기억상실, 시력 문제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 노조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 후 작업, 적정인력 충원 및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요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150원 아끼자고 도로위 불법작업 강요! 열수송관 점검 노동자 안전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7일 10시40분 국회소통관
- 주요발언 :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방두봉 지역난방안전지부장
장혜영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장혜영 국회의원실
- 문의 : 오승희 공공기관사업국장 010-4740-2443
김경민 지역난방안전지부 사무국장 010-9991-4087


지역난방 열수송관 점검 노동자 안전사고 관련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2.7.7.(목) 10:40, 국회 소통관
주최 : 정의당 장혜영 의원‧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 150원 아끼자고 도로위 불법작업 강요하다 노동자 차에 치이는 사고 발생
장혜영 의원 “공공기관이 안전 혁신을 위해 세운 자회사에서도 노동자의 안전 위협... 기획재정부, 단순히 경영효율성 따지는 것 넘어 공공기관 내 노동자 안전부터 점검해야”
■ 장혜영 의원 발언문
공공기관이 '안전 혁신'을 위해 세운 자회사에서조차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고양시 도심 한복판의 열수송관이 파열되어 100도에 가까운 물이 솟구쳐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과 허술한 점검에 있었기에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 9명이 검찰에 무더기 송치되었고, 당시 공사는 책임을 통감하며 24시간 안전 관리 전담회사인 (주)지역난방안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조차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수송관을 점검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도로에서 맨홀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도로를 점용해 작업을 하는 게 안전하고 또 관련 법에 따라 점용 허가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사측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점용 허가에 드는 비용이 1제곱미터당 150원입니다. 이 비용이 아까워 노동자의 목숨을 도로에 방치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차에 치였습니다. 도로를 점용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기에, 노동자들은 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법 조항도 무시한 채 도로점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우려는 자회사가 세워졌을 때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2년 전 지역난방안전 노동자들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97%는 안전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를 통제하고 또 맨홀 아래의 밀폐 작업을 함께 지켜 볼 사람이 최소 3명은 필요한데, 사측은 2인1조 근무라는 부족한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결원은 충원하지 않아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난방공사는 안전 혁신을 한 것인지 단지 손 쉬운 위험의 외주화를 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2018년 열수송관 파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난방안전뿐 아니라 모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는 지역난방공사를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혁신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공익에 있습니다. 단순히 경영효율성을 따질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점검하길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그 길에 정부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150원 아끼자고 도로위 불법작업 강요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맨홀 위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동료의 얼굴이 보였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 작업은 항상 하는 일이어도 긴장된다. 점검을 마치고 철수작업을 하고 있을 때 빠르게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차량이 보였다. 신호를 보냈지만 차량은 그대로 달려왔다. 차량이 나를 스쳐 뒤에서 라바콘을 치우고 있는 동료를 쳤다. 도로 한복판에 널브러진 동료는 의식이 없었다. 아직도 차량이 나에게 돌진해 오는 그날을 악몽으로 꾼다.
1제곱미터 당 150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안전의 안일함이 열수송관 점검 작업을 하던 30대 초반 젊은 노동자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지 모르는 사고로 내몰았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9년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지역난방공사의 안전관리 전담회사로 ㈜지역난방안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점용대상이 아니다” “모회사가 안 된다고 한다” 핑계를 대며 거부해 왔다.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결과 우리의 업무는 엄연히 도로법상 점용허가 대상이었고, 심지어 1제곱미터 당 단돈 150원이면 가능한 일이었다.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공적으로 발표한 “24시간 지역난방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은 어떤가. 도로 중앙에 매설되어 있는 맨홀 속에 들어가 작업하지만 신호수도 없이 작업하는 위험천만한 일도 허다하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들은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받아야 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다 사고가 나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단돈 150원이 아까워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인가?
문제는 더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계약상 2인1조 작업이 원칙이라지만 역무에 따라 1인 근무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도로 위 작업에서는 2인 근무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연차라도 가게 되면 대체근무로 노동강도는 더 늘어난다. 인력 충원을 요구하지만 모회사와의 계약을 핑계로 인력을 늘리기는커녕 정원조차 다 채우지 않고 있다. 경영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부와 공기업의 안일함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싶을 뿐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피땀 흘리고 있는 노동자도 국민이고 시민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안전은 우리 노동자의 요구에 답하라. <끝>
[붙임] 기자회견 개요
1. 기자회견 취지
- 지난 6월 도로위에서 3차선에 있는 B급 맨홀 점검작업을 하던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 소속 노동자가 신호수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 발생.
- ㈜지역난방안전은 2019년 수많은 사상자를 낸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지역난방공사가 100% 출자해 만든 안전관리 전담회사임.
-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는 자회사 설립 당시부터 노동자 안전을 위해 도로위 맨홀 작업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점용대상이 아니다, 모회사가 안 된다고 한다고 핑계를 대며 거부해 왔음.
-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 노조에서 직접 알아본 결과 점용허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점용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오히려 도로법 위반으로 확인됨. 점용허가에 드는 비용은 1제곱미터당 단돈 150원.
- 작업 매뉴얼상 2인1조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3인이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만큼 도로위 작업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장인력 부족으로 휴가 등 사용시 1인근무도 비일비재함. 지속적으로 충원요구를 하고 있지만 충원은커녕 결원이 생겨도 보충하지 않고 있음.
- 사고 노동자는 30대 초반으로 사고 당시 뇌출혈로 의식불명이었으며, 의식을 되찾은 현재도 통증과 단기기억상실, 시력 문제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 노조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 후 작업, 적정인력 충원 및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요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150원 아끼자고 도로위 불법작업 강요! 열수송관 점검 노동자 안전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7일 10시40분 국회소통관
- 주요발언 :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방두봉 지역난방안전지부장
장혜영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장혜영 국회의원실
- 문의 : 오승희 공공기관사업국장 010-4740-2443
김경민 지역난방안전지부 사무국장 010-9991-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