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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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민정·류호정·심상정·윤미향·이은주·장혜영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혼인평등연대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는 6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의 두번째 순서로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강민정·류호정·심상정·윤미향·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2. 지난 5월 31일 장혜영 의원은 이른바 ‘가족구성권 3법’인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안)’,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비혼출산지원법’은 현행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로만 한정된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3. 가족구성권 3법의 주요내용과 의미, 그리고 향후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배진교 위원장(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진행으로 이민희 연구활동가의 주제 발제, 그리고 김동식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류민희 집행위원(혼인평등연대), 김새롬 연구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염형국 차별시정국장(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4. 장혜영 의원은 “모든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가족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낳지 않을 권리’와 더불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낳을 권리’ 역시 보장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비혼출산지원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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