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근거 없는 차별행위, 외국인 대상 코로나 검사 명령 철회하라”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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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근거 없는 차별행위, 외국인 대상 코로나 검사 명령 철회하라" 


■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시가 지난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시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감염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땀흘려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편견에 근거한 차별적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재생산하는 서울시의 ‘강약약강’ 차별행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3개월간 서울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전체의 6.3%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12월의 2.2%에 비해 높아진 확진자 비율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이중잣대에 불과합니다. 작년 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경로 중 집단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며 가장 높고, 집단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종교시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결코 모든 종교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단행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가장 많은 감염이 발생하는 집단부터 의무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조건에서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에게는 시행하지 않는 조치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집단에게만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방역조치는 역학적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따져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편견에 갇혀 임의로 쥐락펴락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어제 서울시의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전국 50여개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입을 모아 “외국인은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국내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로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감염발생 증가추세를 염려한다면 차별적이고 강제적인 진단의무화 조치부터 시행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감염취약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부터 보였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는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인권과 방역은 상충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입니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 느낄 때, 시민들은 공동체를 신뢰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여러 조치들에 적극 협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이러한 인식을 망각한다면, 인권도 방역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당국의 모든 조치는 국민과의 신뢰를 통해서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의무검사 조치를 내리고 있는 모든 지자체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십시오.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감염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십시오.

 

산발적인 일상감염이 지속되는 지금, 저는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차별과 혐오, 낙인을 공고히 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본부장)

정의당에서 지난해 6월에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포용의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예민하고 진지하게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전세계에서 유행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생명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적 행동을 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이주노동자에게 공적마스크를 사지 못하게 해 코로나에 감염될까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국어로 된 방역수칙과 코로나 관련 중요한 정보들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출을 막았습니다. 작년 2,3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은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몇 개월동안 지금까지 나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해고를 비롯한 여러 불이익을 받을까 나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방에 갇혀 살았습니다. 원래 사회적 교류가 별로 없어 실질적 사회격리 상태였는데 더더욱 격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달부터 이주노동자도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지역에 감염이 확산 되다보니 열악한 숙소환경에서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어려운 사업장 환경, 열악한 숙소 등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전체를 전파자로 취급을, 그것도 지자체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 많은 지자체가 이주노동자는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하고 감염시키면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잠재적 전파자로 낙인찍히고 사업장에서 차별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3월 30일까지 신규채용하는 외국인을 검사받게 했다가 비판이 있자 철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만 검사하면 한국에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것처럼 느끼게도 합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고 인권침해입니다.


지자체들의 이런 행정명령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한국사람에게는 코로나검사를 하라고 안 하고 이주노동자에게만 해야 한다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문제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 더 잘못을 떠넘기는 겁니까?

 

이주노동자는 지금 방역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기숙사에서 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기숙사 환경이 나쁩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한국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지만 모든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가 나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차별적인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숙소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거리두기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코로나에 걸릴까봐 불안한 것입니다. 전체 이주노동자 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모두 신규노동자들도 검사 받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코로나가 퍼지는 이유는 이주노동자라는 식으로 차별적인 행정명령을 내려선 안 되며, 행정명령을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저는 의학적이거나 공중방역 정책 측면에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이냐는 이야길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방식이 올드 패션드라는 겁니다. 이는 1980년대 방식인데 세계적으로, 효과가 없고 차별과 낙인만 생성하기 때문에 앞으론 이런걸 쓰지말자는 게 공중보건학에서 이미 셋팅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첨단을 달린다는 한국사회에서, 또 공중보건에서 전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상당히 공중보건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것들은 부작용만 많고 실제 방역과 감염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중증도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낭비적인, 행정적 측면에서도 그런 정책입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시행정입니다. 뭐라도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감염병 예방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이것이 왜 올드패션드냐 하면,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정체성이나 위험집단을 타게팅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위험을 많이 낳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가령 특정 인종이나 젠더, 특정 계층이라든지 정체성에 따라 공중보건 정책을 펴는 것은 이제 쓰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럼 위험행동이나 위험환경에 따라서 공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지, 정체성이나 집단에 대한 접근은 올드패션드입니다.

 

두 번째는 선제, 전수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요양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면서 혼란을 가져온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그나마 여러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합리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비싼 검사를 전수로 강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전수, 선제검사는 아주 제한적인 대상으로 근거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엔 25만명 정도 검사를 실시해서 700여명을 확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검사해서 잘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700명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비용을 포함해, 개인의 시간이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0.3%의 확진자를 찾기위해 문제적인 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여전히 코로나19 일일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하루 몇백명이란 숫자에 익숙해진지도 오래입니다. 한 곳의 폭발적이고 연쇄적인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일상의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 되고 있기에 거리두기 유지와 방역수칙을 지키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근래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숙소나 다수가 일하고 있는 공장에서 몇 십명 규모의 집단 감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머리를 맞대 내놓은 방침은 이주노동자 전원의 검사 강제입니다. 이틀 전 서울시의 행정명령 발표로 여론이 들끓었지만 이미 앞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그리고 여러 광역시에서 이미 비슷한 수준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입니다.

 

작년 겨울 자신의 숙소에서 동사한 속행씨를 기억하십니까? 집이라 부를수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속행씨는 죽어갔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없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 시행된 재난지원금, 공적마스크 제도 등에서 이주민은 소외되기 일수였습니다. 노동, 주거환경이 거리두기는 커녕 위생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일이 빈번한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재난에 필요한 지원에서도 비판없이 초기부터 포함되기 어려운 것이 이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바이러스가 확산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적합한 방역수칙은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지급, 공동숙소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먼저입니다.

 

역학적 위험도를 분석하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국인노동자' 전원에게 검사를 강제하고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 없는 명백한 차별적 조치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골라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확산되는 것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가 모르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지 않다며 계속해서 밀리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강제조치에 대응이 어려운 집단에게 더 차별적으로 몰아치는 행정의 모습은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코로나 이후 낙인과 배제의 위험성을 숱하게 지적하였건만 국가가 낙인에 앞장서는 꼴입니다.

 

차별은 방역이 아닙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방낙인과 배제를 심화시키는 행정명령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이주민도 우리 사회의 동료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평등하며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붙임]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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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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