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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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 스토킹 범죄, 최근 ‘n번방’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도 이용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며 수법 고도화
- 범죄 특성 고려한 종합적인 제정법으로, △스토킹 유형 구체화 △경찰 응급조치 △전담조사 및 재판 △처벌 형량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내용 담아
- 장혜영 의원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부터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거운 범죄 … 3월 국회에서는 제정법 마련해 젠더폭력 없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25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조치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제정법이다.

2.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자유 및 안전을 침해하고, 폭행 및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에는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며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법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범죄에 비해 매우 낮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3. 이에 장혜영 의원은 제정안 발의를 통해 스토킹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스토킹을 스토킹범죄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명확히 하여 기술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적절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스토킹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4. 장혜영 의원은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으로 시작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거운 범죄임에도, 입법 미비로 인해 범죄로 인식하는 것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정당 및 정부에서도 스토킹과 관련된 법안을 내놓을 만큼 법 제정의 분위기는 무르익었으나, 아직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며, “오늘 법안 발의를 계기로 3월 국회에서 조속히 스토킹처벌법을 심사하고 제정하여 젠더폭력 없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1]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체계도
[붙임2] 발의 기자회견문
[붙임3]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법안 원문
 


기자회견문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합니다.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그 수위가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범죄행위의 제지와 예방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오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또한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폭행과 성폭력, 심지어 살인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디지털과 온라인 인프라의 발전에 따라 스토킹의 수법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면회나 교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피해자의 명예를 해하는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확히 “스토킹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스토킹을 스토킹범죄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명확히 하여 기술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스토킹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나가 서면 경고,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등의 적절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의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후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담경찰관과 전담 검사,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하는 전담조사제 및 전담재판부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조건을 구체화하였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가해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들임을 감안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으로 시작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거운 범죄임에도 입법 미비로 인해 범죄로 인식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제는 다른 정당의 여러 의원님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스토킹에 관련된 법안을 내놓을 정도로 법 제정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나, 아직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법안 발의를 계기로 오는 3월 국회에서 21대 국회가 조속히 스토킹처벌법을 심사하고 제정하여, 스토킹 없는 사회, 젠더폭력 없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파일은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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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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