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유산취득세 전환, 대한민국 상위 1% 부의 대물림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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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 대한민국 상위 1% 부의 대물림 도구

장혜영 의원, 국회예산정책처가 제공한 유산취득세 사례분석 자료 별도 분석

유산취득세 전환시 상속재산 많을수록 감면액 증가, 상속재산 46~66억원에서 세율상 이익 가장 커

2021년 피상속인 34만명 중 3천 명, 상위 0.8%에게 감세혜택 80% 집중

특성상 상속인 많을수록 감면 효과 뚜렷, 과표 38억원을 4명이 상속받을 때 

현행 총 세액은 14억원, 유산취득세 전환시 9억원으로 감소.

과표 및 세율조정 없이 유산취득세 도입 시 총세수는 6000억~1조3000억원 감소 예상

장혜영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감세 시즌2...상위 1%에게 몰아주는 현금 선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유산취득세 시뮬레이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세율상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상속재산 46~66억원**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100억원 이상의 최상층 자산가(상위 0.05%) 보다는 대체로 과세표준 10~100억 구간의 상층 자산가(상위 0.8%)***에게 체감혜택이 큰 제도로 확인된다. 유산취득세의 특성상 상속인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며,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감면액도 커진다****. 과표 1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감면혜택이 미미했다. 상속세의 세수감소 규모 추정은 쉽지 않으나, 평균 상속인 숫자가 2~4명이라고 가정한다면 2021년 기준 세수는 6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혜영 의원은 "세율과 과표 조정 없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위 1%의 부의 대물림 도구일 뿐"이라며 정부와 야권 일각의 유산취득세 전환 움직임을 비판했다.
* <붙임자료1> 장혜영 의원 의뢰 국회예산정책처 상속세 과세방식별 산출세액 변화 사례 분석 조사분석회답
** 과표 구간 기준으로는 30억-50억원 구간으로, 해당 구간의 평균적인 공제액(16억 원)을 감안한 상속재산 추정 범위. <붙임자료2> 2021년 피상속인 과세표준별 총상속재산가액 및 평균공제액
*** 2021년 기준 과표 100억원 이상 피상속인 162명, 과표 10억원 이상 피상속인 2857명
**** 감면율은 과표 20-30억원을 정점으로 축소되는 양상.

 

2. 현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한 후 상속인들에게 분할하도록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을 일단 상속인들에게 나누고 각각의 상속재산에게 과세하는 형태다. 유산세 방식은 '통으로' 과세하므로 상대적으로 과세금액이 크고 따라서 부의 재분배에 유리하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각이 취득한 자산에 과세하는 것이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과세원리에 맞다는 데 근거한다.

<상속세제 과세방식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국회예산정책처 장혜영의원실 의뢰 조사분석회답 中



 3.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채택시 과세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장혜영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사례 분석을 요청했다. 장 의원의 의뢰에 따라 과표와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예정처는 2021년 상속세 과세표준 각각(10단계)*의 평균적인 피상속인을 상정하여 자녀가 1명에서 4명일때까지 사례를 나누어 현행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과세 차이를 분석하였다.
* 각각 유산(과세표준)이 (1)4800만원, (2)1억 9300만원, (3)3억 9200만원, (4)7억 700만원, (5)13억 8900만원, (6)24억 2300만원, (7)37억 8900만원, (8)68억 8700만원, (9)189억 5200만원, (10)1728억 100만원인 경우를 상정함. 이 과세표준은 각종 상속공제 이후에 산출된 값이므로, 실제 총 유산액은 이보다 평균적으로 8억 5800만원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함. 이를테면 과표가 4800만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유산액은 8억원 이상임. (과표별로 공제액 규모는 차이가 있음. 2022국세통계연보 기준). [붙임자료2] 2021년 피상속인 과세표준별 총상속재산가액 및 평균공제액

과세표준 규모

과세표준액

(A)

피상속인 수

(B)

1인당 과세표준

(C=A/B)

사례 번호

1억원 이하

111,854

2,307

48

1

3억원 이하

591,928

3,067

193

2

5억원 이하

736,738

1,879

392

3

10억원 이하

1,864,646

2,639

707

4

20억원 이하

2,168,749

1,561

1,389

5

30억원 이하

1,308,575

540

2,423

6

50억원 이하

1,352,565

357

3,789

7

100억원 이하

1,632,230

237

6,887

8

500억원 이하

2,748,028

145

18,952

9

500억원 초과

2,937,624

17

172,801

10

주: 과세표준 규모별 과세표준액은 국세통계연보(2021년 과세기준)상 상속세 결정 현황의 과세표준액

자료: 국세청, 「2022 국세통계연보」, 2022. 1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유산취득세의 특성상 상속인이 한 명일때는 현행 유산세와 과세 차이가 전혀 없다. 상속인이 많아질수록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져서 총 세액도 크게 낮아진다. 과표가 낮을수록 누진세제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정처의 사례분석을 보면 유산(과표)이 3억 9200만원을 4명이 물려받는다고 가정할 때,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는 최고세율은 2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6840만원이 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는 4명으로 나눠서 9800만원 과표를 적용받게 되므로 최고세율이 10%로 하락하게 돼 4명의 총 세금은 3920만원에 그친다. 2920만원을 절감(감면율 42.7%)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유산취득세 감세 효과의 핵심이다.

<과표 3억 9200만원을 4명이 물려받는 경우 유산취득세의 감세효과>

현행 유산세 기준

유산취득세 기준

유산취득세의 감세효과

최고세율

총 산출세액

최고세율

총 산출세액

2920만원
(감면율 42.7%)

20% 적용
(과표 3.92억원)

6840만원

10% 적용

(과표 9800만원)

3920만원


 

 5. 그렇다면 유산이 어느 정도일 때 이 과표하락 효과가 극대화되는가? 우선 유산이 아주 작거나 아주 크면 효과가 떨어진다. 애초 최하구간이면 상속인이 많다고 해도 어차피 모두 최하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표하락 효과가 없다. 천문학적 유산 규모인 故 이건희 회장 수준의 피상속인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상속인이 많더라도 유산이 너무 크면 분할된 각각의 유산도 최고구간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즉 중간 과표 구간에서 과표하락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 다만 누진세제의 특성에 따라 유산이 아주 작은 경우와는 달리 감세효과는 일부 발생함. 1조원에 대한 과세와 2500억씩 4명에게 각각 따로 과세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 어떤 경우든 최고세율구간이 적용되지만, 4명에게 따로 과세하면 누진공제 구간이 4배가 되어 일정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6. 장 의원이 예정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세율하락 효과가 가장 큰 구간은 과표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상속재산규모는 19~120억원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는 상속인이 2명일 때는 6.3~7.1%p만큼 실효세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고, 상속인이 4명이 되면 11.4~14.2%p까지 실효세율 하락폭이 커진다. 과표 37억 8900만원을 4명이 상속받는 경우 유산세 방식에서 세액은 14억 3450만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총 세액은 8억 9680만원으로 5억 3770만원을 덜 내게 된다(감면율 37.5%). 반면 같은 4명이 상속을 받더라도 과표가 4800만원이면 감면액은 0원, 과표가 1억 9300만원이면 감면액은 930만원에 그친다(감면율 4.8%). 과표가 1728억 100만원일 때 감면액은 13억 8천만원으로 절대 감면액은 상당하나, 감면율로 보면 0.8%에 머문다***.
* 상속세율구간 5, 6, 7, 8단계
** 2022 국세통계연보상 과표 10-20억원 구간 평균공제액 9억 3400만원, 50-100억원 구간 평균공제액 20억 200만원.
*** 이상 모든 분석은 <붙임자료3> 상속세 과세표준별 유산취득세 전환시 세액·세율 감면액 추정에 기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분석, 단위는 %p)

상속인 숫자와 과표수준에 따라 유산취득세 변경시 획득할 수 있는 세율상 이익을 계산(유산세 세율 – 유산취득세 세율). 예컨대 30~50억 과표구간에서 상속인이 4명일 때 유산취득세로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 14.2%p만큼 세율이 하락됨.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전체적인 세율상 이익은 증가,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과표 10~100억원 구간에서 세율상 이익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유산상속세 전환시 과표별 세금감면율>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0.0%

32.5%

42.7%

33.3%

39.9%

39.8%

37.5%

29.0%

15.3%

1.6%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분석. 상속인이 4인인 경우임)

감면율 = (유산세 세액-유산취득세 세액)/(유산세 세액). 과표 1억-100억 사이에서 30% 가량으로 높게 나타남. 100억 이상부터 뚜렷하게 하락. 


  7. 감면액 기준으로 보면 유산취득세 도입시 유산규모가 커질수록 뚜렷하게 감면액수도 커진다. 세율하락효과보다 과표 자체의 상승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인수 증가에 따른 과표하락이 없어지는 천문학적 유산 규모를 넘어서면 감면액 규모 증가수준은 정체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분석, 단위는 백만원)

상속인 숫자와 과표수준에 따라 유산취득세 변경시 획득할 수 있는 감세액 계산. 예컨대 500억원 초과구간에서 상속인이 4명일 때 유산취득세로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 13억 8000만원의 감세효과 발생.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전체적인 감세액은 증가,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유산액이 커질수록 감세액은 증가.

 

8. 예정처가 제시한 10개 사례가 각각의 상속세 과표구간을 평균적으로 대표하므로 이를 이용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전체 상속세 감면규모를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으로 2021년 상속세 산출세액을 추산하면 5조 6707억원인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모든 경우 상속인이 2명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 총 세수는 5조 328억원으로 6379억원(11.2%) 감소한다. 상속인이 3명이라고 가정하면 4조 6654억원으로 1조 53억원(17.7%)감소하고, 상속인이 4명이라고 가정하면 4조 4413억원으로 1조 2582억원(22.2%)의 세금이 감면된다. 대체로 상속건당 상속인의 수는 2~4명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세금감면의 범위는 11.2~22.2%, 대략 6천억원에서 1조 3천억원 수준이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추정값이므로, 자산양극화 심화와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실제 감면액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 각각 사례의 세액에 각각 구간의 피상속인 숫자를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임. 이 방식으로 2021년 상속세 산출세액을 추산하면 5조 6707억원으로 실제 산출세액인 5조 7257억원과 유사하게 나타남.

<유산취득세 전환시 전체 세수감소액 추정>

 

유산세방식

현행세법

유산취득세 A

(상속인수2)

유산취득세B

(상속인수3)

유산취득세 C

(상속인수4)

추정 상속세액

5,670,719

5,032,779

4,665,442

4,412,552

추정 감면액

 

637,941

1,005,277

1,258,167

감면율(%)

 

11.2%

17.7%

22.2%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계산, 2021년 추정값임. 단위 백만원)

<붙임자료3> 상속세 과세표준별 유산취득세 전환시 세액·세율 감면액 추정


 9. 이 세금감면의 혜택은 상속세 납부대상인 1만 3천여 명에게 집중된다*. 특히 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과표 10억원 이상 상속 2857건이 감면세액의 80%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 전체 피상속건수는 344,184건***이므로 과표 10억원 이상 상위 0.8%가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대부분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 2021년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는 12,749명
** 상속인 수에 따라 전체 감면액의 79.9%~82.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 국세통계연보


<유산취득세 전환시 과표 10억원 이상의 감면액 비중>

 

유산취득세 A

(상속인수2)

유산취득세B

(상속인수3)

유산취득세 C

(상속인수4)

유산취득세 전환시 전체 감면 추정액

637,941

1,005,277

1,258,167

과표 10억원 이상 감면 추정액

509,610

831,767

1,040,980

비율(%)

79.9%

82.7%

82.7%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계산, 2021년 추정값임. 단위 백만원)



<유산취득세 전환시 과표 10억원 이상의 감면액 비중>

 

인원
(명)

누적기준 상위

구간감면액

(백만원)

누적기준 비율

구간별1인당감면액

(백만원)

과표0

331,432

96.3%

-

100.0%

-

1억원 이하

2,307

3.0%

-

100.0%

-

3억원 이하

3,067

2.1%

28,523

97.7%

9.3

5억원 이하

1,879

1.6%

54,867

93.4%

29.2

10억원 이하

2,639

0.8%

133,797

82.7%

50.7

20억원 이하

1,561

0.4%

246,326

63.2%

157.8

30억원 이하

540

0.2%

173,988

49.3%

322.2

50억원 이하

357

0.1%

191,959

34.1%

537.7

100억원 이하

237

0.05%

205,147

17.8%

865.6

500억원 이하

145

0.005%

200,100

1.9%

1,380.0

500억원 초과

17

0.0000%

23,460

0.0%

1,380.0

 

344,181

 

1,258,167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계산. 상속인 4인 기준. <누적기준 상위>는 해당 구간 이상의 인원이 상위 몇%인지를 의미. <누적기준 비율>은 해당 구간까지의 누적감면액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의미. (예) 상속과표 20억원이하는 누적기준 상위 0.4%에 해당하며, 상위 0.4%가 전체 감면액의 63.2%를 차지한다는 뜻)


(2022 국세통계연보 기반 장혜영 의원실 작성, 사각형의 넓이로 과표별 피상속인수를 비교)

 

10. 장혜영 의원은 “유산취득세 전환은 본질적으로 상위 1%의 부의 대물림을 편하게 하는 도구”라고 평가한다. 특히 이 법은 “재벌 같은 최상층 자산가보다는 상층 자산가에게 체감 혜택이 큰 법으로,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큰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요소가 크다”고 지적한다*. 장 의원은 “지난 정부 기재부**와 현재 야당 일각에서도 유산취득세 전환에 동조하는 흐름이 있는 만큼***, 지난해 법인세·종부세 등 5년간 64조원 감세 합의와 올해 반도체 세액공제 재벌대기업 특혜에 이어 유산취득세 전환까지 합의에 이를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상속세 및 자산과세 무력화는 그렇지 않아도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소득 및 자산과세를 전례없이 강화해 공정한 경제환경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500억원 이상의 자산가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재산은 35억 9764만원, 더불어민주당은 18억 3967만원. 2023. 3. 30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 4,625만 원
**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에서도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한 바 있음
*** 2023.4.21.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의원 주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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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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