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혼인공제 신설, 자산 상위 13%에게만 혜택 돌아간다
장혜영 의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분석...
현행 제도로 1억원 이상 증여할 수 있어야 증여세 내
자녀 둘에게 1억씩 증여할 수 있는 2억원 이상 금융자산 가진 5060 부모는 상위 13%...
하위 87%는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
금융자산 3억원 보유한 상위 7% 가구가 되어야 500만원 증여세 감면 혜택...
증여액 높을수록 감면혜택도 증가
장혜영 "결혼에 경제적 부담 적은 부유층에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어떻게 결혼 지원 정책?...철회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공제 신설 제도의 혜택은 가구자산 상위 13%에게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도 신설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모들은 자녀 1인이 결혼할 때 기존 공제액 5천만원에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결혼 지원의 차원에서 결혼비용 세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의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 기획재정부 <2023 세법개정안 상세본> p48
3. 그러나 해당 제도의 혜택은 최상위 계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행 증여세 제도로도 평균적인 가구는 증여세를 내기 쉽지 않다. 주택과 차량의 구입자금이 아닌 혼수 및 결혼식 비용은 애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 비용이 평균적으로 5073만원에 달한다*. 즉 현재의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만원**과 합산하면 결혼자녀 1인당 1억원 이상 증여할 수 있는 가구여야 겨우 증여세를 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 2023 듀오웨드 최근 2년간 결혼한 신혼부부 조사 결과. 혼수 1573만원, 예식홀1057만원, 예단797만원, 예물 739만원, 허니문485만원, 예식패키지 333만원, 이바지 89만원 합산.
** 상증법 53의2 증여재산 공제 조항에 따름
4. 장혜영 의원은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정도의 증여가 가능한 가구가 어떤 수준의 가구인지 살펴봤다. 자녀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50~60대의 평균 자녀 수는 2.1명으로 추산된다**. 편의상 2명이라고 가정하면 2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가진 가구여야 증여세 감면의 혜택을 '물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2022년 조사는 2021년 기준 자산 및 소득을 반영함.
** 통계청 <연령 및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 자료를 기반으로 추산.
5. 가구주가 5060세대인 가구 중 증여할 수 있는 저축성 금융자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였다. 하위 86.8%는 애초에 자녀의 결혼으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제 확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상위 13.2%는 전체 저축성 금융자산의 56.1%를 점유한다. 3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상위 7.4%)정도가 되어야 금융자산을 모두 소진해 자녀 둘의 결혼 시 1억 5000만원씩 증여할 때 각 500만원씩의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만51~70세. 가중값이 적용됨. 금융자산에는 보증금 및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이 제외됨.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장혜영 의원실 작성. 만51-70세 8104개 샘플의 저축성 금융자산의 분포.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유자산이 많음.
6. 윤석열 정부의 결혼자금 공제 확대 조치로 자녀 1인당 사실상 2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 2인에게 총 4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4.5%에 해당한다. 증여세의 누진구조로 증여액이 커질수록 혜택 규모는 커진다. 결혼자금으로 부모가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3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공제확대 후에는 1000만원만 내면 된다. 20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1억 5천만원 증여시 500만원 감면 혜택에 비해 네 배 크다.
* 기본 증여공제 5000만원 + 통상적 비과세 결혼비용 5000만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1억원
<결혼자금 증여액수에 따른 결혼공제 신설 감면 혜택>
증여액 | 1억원 | 1억 5천만원 | 2억원 | 3억원 |
현행법상 증여세 | 0 | 5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결혼자금 공제 적용시 증여세 | 0 | 0 | 0 | 1000만원 |
감면액 | 0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추산. 비과세 결혼비용은 5천만원으로 설정.
7. 장혜영 의원은 "결국 혼인공제 신설은 상위 10%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에 곤란을 겪는 하위 90%를 철저히 배제하고, 부모에게 많은 지원을 받아 결혼 준비에 경제적 부담이 덜한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어떻게 결혼 지원 정책이냐"고 반문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5월 14일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 비율이 증가하며, 30대 중후반의 경후 소득 하위 10%중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47%에 그쳤지만 상위 10%는 91%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신설은 결혼 지원의 탈을 쓴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
尹정부 혼인공제 신설, 자산 상위 13%에게만 혜택 돌아간다
장혜영 의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분석...
현행 제도로 1억원 이상 증여할 수 있어야 증여세 내
자녀 둘에게 1억씩 증여할 수 있는 2억원 이상 금융자산 가진 5060 부모는 상위 13%...
하위 87%는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
금융자산 3억원 보유한 상위 7% 가구가 되어야 500만원 증여세 감면 혜택...
증여액 높을수록 감면혜택도 증가
장혜영 "결혼에 경제적 부담 적은 부유층에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어떻게 결혼 지원 정책?...철회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공제 신설 제도의 혜택은 가구자산 상위 13%에게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도 신설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모들은 자녀 1인이 결혼할 때 기존 공제액 5천만원에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결혼 지원의 차원에서 결혼비용 세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의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 기획재정부 <2023 세법개정안 상세본> p48
3. 그러나 해당 제도의 혜택은 최상위 계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행 증여세 제도로도 평균적인 가구는 증여세를 내기 쉽지 않다. 주택과 차량의 구입자금이 아닌 혼수 및 결혼식 비용은 애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 비용이 평균적으로 5073만원에 달한다*. 즉 현재의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만원**과 합산하면 결혼자녀 1인당 1억원 이상 증여할 수 있는 가구여야 겨우 증여세를 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 2023 듀오웨드 최근 2년간 결혼한 신혼부부 조사 결과. 혼수 1573만원, 예식홀1057만원, 예단797만원, 예물 739만원, 허니문485만원, 예식패키지 333만원, 이바지 89만원 합산.
** 상증법 53의2 증여재산 공제 조항에 따름
4. 장혜영 의원은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정도의 증여가 가능한 가구가 어떤 수준의 가구인지 살펴봤다. 자녀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50~60대의 평균 자녀 수는 2.1명으로 추산된다**. 편의상 2명이라고 가정하면 2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가진 가구여야 증여세 감면의 혜택을 '물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2022년 조사는 2021년 기준 자산 및 소득을 반영함.
** 통계청 <연령 및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 자료를 기반으로 추산.
5. 가구주가 5060세대인 가구 중 증여할 수 있는 저축성 금융자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였다. 하위 86.8%는 애초에 자녀의 결혼으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제 확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상위 13.2%는 전체 저축성 금융자산의 56.1%를 점유한다. 3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상위 7.4%)정도가 되어야 금융자산을 모두 소진해 자녀 둘의 결혼 시 1억 5000만원씩 증여할 때 각 500만원씩의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만51~70세. 가중값이 적용됨. 금융자산에는 보증금 및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이 제외됨.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장혜영 의원실 작성. 만51-70세 8104개 샘플의 저축성 금융자산의 분포.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유자산이 많음.
6. 윤석열 정부의 결혼자금 공제 확대 조치로 자녀 1인당 사실상 2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 2인에게 총 4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4.5%에 해당한다. 증여세의 누진구조로 증여액이 커질수록 혜택 규모는 커진다. 결혼자금으로 부모가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3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공제확대 후에는 1000만원만 내면 된다. 20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1억 5천만원 증여시 500만원 감면 혜택에 비해 네 배 크다.
* 기본 증여공제 5000만원 + 통상적 비과세 결혼비용 5000만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1억원
<결혼자금 증여액수에 따른 결혼공제 신설 감면 혜택>
증여액
1억원
1억 5천만원
2억원
3억원
현행법상 증여세
0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결혼자금 공제 적용시 증여세
0
0
0
1000만원
감면액
0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추산. 비과세 결혼비용은 5천만원으로 설정.
7. 장혜영 의원은 "결국 혼인공제 신설은 상위 10%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에 곤란을 겪는 하위 90%를 철저히 배제하고, 부모에게 많은 지원을 받아 결혼 준비에 경제적 부담이 덜한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어떻게 결혼 지원 정책이냐"고 반문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5월 14일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 비율이 증가하며, 30대 중후반의 경후 소득 하위 10%중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47%에 그쳤지만 상위 10%는 91%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신설은 결혼 지원의 탈을 쓴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