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9]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마련 4년째, 공공기관 5곳 중 1곳 여전히 면접자 성비 관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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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마련 4년째,

공공기관 5곳 중 1곳 여전히 면접자 성비 관리 안 해


2018년 일자리위원회, 채용 성차별 해소 위해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 성비 수집 주문

면접자 성비 기록·관리 부실 지난해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미이행률 21.4%

채용 성차별 감독 약속한 기재부 TF 1년간 후속조치 無 … “아직 성차별 사례 없어” 장혜영 의원 “채용 성평등 힘써야 할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의지 부족 드러나”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범부처적으로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관리토록 합의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21.4%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 성차별 점검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세운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점검 TF’ 역시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채용 성차별 근절과 성평등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의 의지 부족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2.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 성비 수집은 지난 2018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만든‘채용 성차별 해소방안’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성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면접 단계의 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은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기록해야 하며, 전체 공공기관의 기록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역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 안내 및 독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에도 적잖은 수의 공공기관이 범부처적 합의를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보아 기획재정부가 관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한 셈이다.

 

3. 이는 장혜영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안으로, 당시 의원실 자체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 350곳 중 130곳(43.3%)이 면접 응시자 성비를 수집하지 않고 있었다. 2022년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성비 수집 미이행 기관은 75곳(21.4%)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지 올해로 4년이나 지났을 뿐더러 의원과 언론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5분의 1에 달하는 곳이 불응인 것은 채용 성차별 해소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4.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TF’를 꾸린 바 있다. 약 1년간 2회 열린 TF 회의에서는 성비 기록 점검 및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올해 미이행률이 21.4%에 달함이 드러났음에도 당장의 활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비 기록) 이행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추후 필요 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TF의 향후계획으로 명시된 성차별 의심 기관 근로감독, 인사감사 연계 등 후속조치는 아직 의심 기관으로 확인된 사례가 없어 조치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면접자 성비 관리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 역시 도입 추진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안이 없다”고 답했다.

 

5. 장혜영 의원은 “채용 성차별 파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2년째인데도 관리와 이행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 성차별 해소가 이전 정부의 기조일지라도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총괄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시정을 주문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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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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