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용산구청, 참사 당시 첫 상급기관 보고에서 소방청 조치사항 100% 베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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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참사 당시 첫 상급기관 보고에서

소방청 조치사항 100% 베껴 제출


행안부 제출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 첫 보고, 소방청의 조치보고와 완전 일치

용산구청 차원 조치는 하나도 없어...‘100% 베끼기 보고’

청문회에서 박희영 구청장 "당직실에서 전달시 오류가 있었을 것" 황당 해명

장혜영 "총체적 기강해이...구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참사 직후 구청의 첫 상황보고를 소방측 자료를 완전히 베껴서 행안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참사 당일 11시 47분 용산구청 당직실이 행안부에 보고한 자료에는 용산구청의 조치사항으로 "22:15 사고발생 신고접수 소방력 출동", "소방청 보고 및 유관기관(서울시재난통합상황실, 경찰, 구청 등) 상황전파"로 시작해, "22:29 용산 현장대응단 인근 현장도착 및 도보로 이동 중" 등 22시 53분에 공식적으로 상황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용산구청측이 절대 조치할 수 없는 내용이 가득 열거되어 있다. 17 항목 중 용산구청이 시행했다고 인정할 내용은 단 하나도 없고, 용산구청이 목적어나 수신자로 등장하는 항목만 여럿 등장한다.


3. 이는 용산구청이 조치사항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대응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소방청 보고서의 조치사항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작성해 소방청·서울시·서울시의회·청와대·행안부 등에 제출한 보고서와 해당 내용이 동일하다. 즉 용산구청은 소방이 취한 조치를 용산구청이 취한 조치사항으로 보고한 셈이다.


4. 용산구청 상황실은 22시 29분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사고 연락을 받았고 녹취록까지 존재함에도, 이를 공식인지시점임을 부인하고 행안부로부터 상황을 접수한 22시 53분 시점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행안부 제출 첫 보고서까지 타 기관의 조치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로 제출한 점이 드러나면서 총체적 기강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5. 1월 6일 이태원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장혜영 의원의 '베끼기 상황보고' 지적에 대해 박희영 구청장은 "내용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당직실에서 보고서가 전달될 때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장 의원은 "구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이라며 "모든 잘못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검토해보지도 않고 모든 것이 실무자 책임이라 하는데, 왜 용산구청장 직을 유지해야 하는지 용산구민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구청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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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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