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3] 정부 조세지출 중 1조 6,124억원 ‘기후부정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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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정부 조세지출 중 1조 6,124억원 ‘기후부정영향’


장혜영의원,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조세지출의 기후영향 첫 분석

’21년 감면 실적 기준 조세지출 항목 79개 ‘기후친화/부정영향/잠재영향’으로 확인

감면액은 13조 5,201억원 규모이며, 이중 ‘기후부정영향’은 1조 6,124억원에 달해

정부, 연구용역 통해 조세지출 적용 해외사례 검토했으나 포함하지 않아

장혜영의원, “탄소중립적 재정운영 위해 조세지출 포함해 제도 개선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감면 실적 기준 조세지출 항목 수(241개)의 3개 중 1개(79개)가‘기후친화/기후부정영향/기후잠재영향’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세지출로 확인됐다. 해당하는 감면액은 13조 5,201억원 규모로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기금운용계획 포함) 11조 8,828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조세지출 역시 정부가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기에, 온실가스 감축 영향에 대한 분류 및 평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에게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조사·분석 회답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남도 기후인지예산 기준을 토대로 ’21년 감면 실적 조세지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세지출은 79개 항목(13조 5,20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후친화’ 분류에 11개 항목(1조 6,018억원), ‘기후부정영향’ 분류에 12개 항목(1조 6,124억원),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인 ‘기후잠재영향’ 분류에 56개 항목(10조 3,05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항목(241개)의 32.8%에 해당하며, 전체 감면액(55조 3,871억원)의 2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3. 각 분류별로 대표적인 조세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기후친화’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21년 감면액 1조 1,760억원)’, ‘기후부정영향’의 경우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21년 감면액 1조 1,859억원)’가 대표적인 조세지출 항목이다. ‘기후잠재영향’의 경우에는 지역발전, 투자촉진 등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영향이 있을 수 있는 조세특례들이 분류되었다. ‘기후부정영향’ 조세지출 중 하나인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KDI 「2021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통해서도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간접세 면제라는 수단이 적절한지와 지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정책제언이 이뤄지기도 했다.

 

4. 그러나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종 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특히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조세지출에도 녹색예산을 운영 중인 프랑스 사례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을 제외했다. 하지만 각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 등이 이뤄지는 조세지출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지원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 감면액 추이가 ’19년 49.6조원에서 ’23년 69.3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영향에 대한 분류와 평가 필요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인 조세지출도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예산 및 기금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예산만을 작성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가 재정투입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탄소중립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조세지출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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