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2] ’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불이익·회피 이유로 온실가스배출사업 제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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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불이익·회피 이유로 온실가스배출사업 제외해


온실가스 배출사업, 불이익 등 이유로 민간위원 반대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

제도 설계 연구용역에서 배출사업까지 포함한 단계적 도입방안 제시했으나 불수용

예산투입 시점 및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은 제외하고 감축효과 발생단계부처 산정

장혜영의원, “탄소중립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사업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작성대상 사업에 ‘온실가스 배출사업’(이하 ‘배출사업’)을 “불이익 우려로 제도 본래 목적과 달리 분류 회피, 과소분석 가능”을 이유로 제외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감축사업’)만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러한 운영방안을 ’21년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운영전략위원회(10월1일)에 비공개로 다뤘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정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탄소배출 영향을 평가할 수 없는 ‘그린워싱’ 예산”이라며, “배출사업을 제외한 정부가 과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재정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에게 환경부가 제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안(2021.10.26.)’ 관계부처 회의자료에 따르면, 배출사업을 포함한 시범 분류 적용(환경부 ’21년 예산 대상/21.6~7월)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이익 우려로 분류 회피, 과소분석”등을 이유로 배출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제7차 기재부 재정운영전략위원회에 보고가 이뤄졌고, 감축사업에 한정하는 소극적 도입방식에 민간위원들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제도 초기임 감안 단계적 확대”라는 설명과 함께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감축사업만 포함·나열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3. 특히 제도설계와 지침 마련 등을 위해 실시된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사항인 단계적 도입방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제출한‘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추진체계 마련 연구’(한국환경연구원/2022.01)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 ‘감축과 배출, 중립’으로 ‘온실가스 영향 분류’를 실시하되 세부예산서는 감축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는 온실가스 관련성이 높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2021년 예산안을 시범분류한 결과를 예시로 제시하며 온실가스 영향 분류평가 방식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민간위원들의 비판, 정부가 수탁한 연구용역의 제안사항 모두 반영하지 않은 ‘불통’ 예산인 것이다.

 

4. 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시점 및 사업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은 제외하고 감축효과가 발생하는 단계에 대해서만 감축량을 산정토록 지침을 마련한 것이 확인됐다. 관계부처 회의자료에 따르면 “예산투입 시점, 사업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은 고려하지 않으며, 감축효과가 발생하는 단계에 대해서 감축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지침이 마련되어 각 부처에 작성지침이 전달되었다. 이른바 ‘그린워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반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배출 사업을 평가하고 줄여나가는 일에는 너무나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제도 초기라 어려움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년12월7일)’을 통해 제도 도입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탄소배출 사업을 제외한 지금의 쓸모없는 예산서가 나올 정도로 촉박했는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중앙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지자체에도 기준이 될 수 있기에 배출사업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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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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