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훌쩍 넘는 ‘K-칩스법’ 세금감면, 연간 3조원 넘어
장혜영 의원, 기재부 제출자료 분석...올해 국가전략기술 심의액 19조 6859억원,
15% 세액공제 적용시 3조 522억원 감면 전망
5년 감면 예상액 15조원 넘어...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될 듯
지난 5년 삼성전자·하이닉스 법인세 납부액의 34% 규모 감면...
10년 이월공제 규정으로 향후 항시적 최저한세 적용이 유력
최저한세 적용시 삼성과 하이닉스는 대다수 중소기업보다도 법인세율 낮아질 것
기존 기재부 추계보다도 감면 규모 40%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장혜영 "현 공제율 과도해...조세형평 파괴하고 세수부족 고착으로 이어질 것"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하더라도 3조 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제도가 지속된다면** 5년간 감면액은 15조 26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적 부진으로 깎아줄 법인세가 없더라도 세법상 해당 감면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법인세 감면예상액 34조 1000억원***의 44.8%에 달하는 규모다.
* 지난 4월 양당합의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대폭 상향함.
**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2024년 투자분까지만 적용되므로 일몰 연장 가정.
*** 기획재정부 추산액을 누적법으로 전환. [붙임자료2] 22년 이후 개정된 세법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
2. 올해 9월까지 기획재정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건 32조 4075억원에 달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및 연구개발투자를 심의했다. 이 중 2022년 신청분은 11조 8714억원, 2023년 신청분은 19조 685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을 추산해보면 3조 522억원이 나온다**. 5년이면 15조 2610억원이다. 공제율 6%가 적용되는 2022년분 세액공제액은 7236억원으로 추정된다.
* 2022년 법인세를 결산하는 2023년 3월까지의 신청분을 2022년 투자분으로 분류
**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공제율 15%, 중소기업은 25%가 적용되나, 기재부는 기업별 투자액을 밝히지 않아 산업특성상 국가전략기술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중견기업 및 대기업 세율로 한정. 제조업 설비투자는 대부분이 대기업/중견기업임. 2021년 기준 설비투자 213조원 중 201.5조원이 대기업/중견기업, 174.5조원이 대기업임(2022 산업은행설비투자계획조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세금감면액 추정>
단위: 억원,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분석
|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총 신청액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액 (예상) |
2022년분 추정 | 118,714 | 1,881 | 0 | 0 | 120,595 | 7,236 |
2023년분 추정 | 196,859 | 6,478 | 49 | 94 | 203,480 | 30,522 |
합계 | 315,573 | 8,359 | 49 | 94 | 324,075 | 37,758 |
신청 비중 | 97.4% | 2.6% | 0.0% | 0.0% | - | - |
3. 이 금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략기술 신청은 반도체 부문에 압도적으로 몰렸다. 전체 신청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투자액이다. 기획재정부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업별 신청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반도체 시설투자가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업이 감면혜택의 압도적 다수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투자 2021년 43조 6천억원, 2022년 47조 9천억원, 하이닉스 반도체 설비투자 2021년 13조 4천억원, 2022년 19조원(추정)
4. 지난 5년간 삼성과 하이닉스가 낸 연간 법인세 평균납부액은 8조 9450억원인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 3조 522억원은 이의 34.1%에 해당한다.
* 전자공시시스템(DART)기준
<지난 5년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 납부액>
단위: 억원, 전자공시 기반 장혜영 의원실 작성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5년 합계 | 5년 평균 |
삼성전자 법인세 납부액 | 115,837 | 36,791 | 48,369 | 77,335 | 42,731 | 321,063 | 64,213 |
SK 하이닉스 법인세 납부액 | 56,203 | 3,265 | 14,322 | 35,632 | 16,766 | 126,188 | 25,238 |
법인세 납부액 합계 | 172,040 | 40,056 | 62,691 | 112,967 | 59,497 | 447,251 | 89,450 |
5. 이렇게 연간 3조원 규모의 세금감면이 적용되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금을 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상 허용한 최대치의 감면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수의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게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1000억원 초과 기업은 최저한세율 17%가 적용됨. 최대한의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해당 기업은 최소 17%세율로 법인세를 내야 함을 의미.
** 현행 법인세 세율: 2억 초과부터 200억 이하는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21%, 3,000억 초과는 24%

6. 이러한 감면액 규모는 기재부의 추정값을 훨씬 웃돈다. 당초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추가감면 규모를 연간 1조원으로 추산했다*. 장혜영 의원실이 추산한 실제 추가 감면 규모는 1조 4244억원에 이른다**. 실제 감면액 규모가 기재부 추계의 1.4배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최저한세에 걸리면 이보다는 감면 규모가 줄어들기는 하겠으나 그럼에도 기재부의 예상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 [붙임자료3] 기획재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의 감면 규모 추정
** 개정안이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8%→15% 상향하는 것이었으므로 '추가감면'은 15%를 적용하는 경우와 8%를 적용하는 경우의 차액분을 의미함. 15% 적용시 3조 522억원 감면, 8% 적용시 1조 6278억원 감면, 차액은 1조 4244억원.
***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난 5년간 공시기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152조 2797억원) 대비 평균 법인세율은 21.1%인데, 최저한세인 17%가 적용될 때 연간 1조 2438억원의 추가 감면이 가능. 단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 과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법인세 과표를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으므로 이는 추정값임.
7. 장혜영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K-칩스법’이 반도체산업 경쟁력과는 상관없는 반도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어차피 해야 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조세제도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지속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지나친 세액공제는 재계의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 더 큰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
예상 훌쩍 넘는 ‘K-칩스법’ 세금감면, 연간 3조원 넘어
장혜영 의원, 기재부 제출자료 분석...올해 국가전략기술 심의액 19조 6859억원,
15% 세액공제 적용시 3조 522억원 감면 전망
5년 감면 예상액 15조원 넘어...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될 듯
지난 5년 삼성전자·하이닉스 법인세 납부액의 34% 규모 감면...
10년 이월공제 규정으로 향후 항시적 최저한세 적용이 유력
최저한세 적용시 삼성과 하이닉스는 대다수 중소기업보다도 법인세율 낮아질 것
기존 기재부 추계보다도 감면 규모 40%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장혜영 "현 공제율 과도해...조세형평 파괴하고 세수부족 고착으로 이어질 것"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하더라도 3조 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제도가 지속된다면** 5년간 감면액은 15조 26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적 부진으로 깎아줄 법인세가 없더라도 세법상 해당 감면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법인세 감면예상액 34조 1000억원***의 44.8%에 달하는 규모다.
* 지난 4월 양당합의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대폭 상향함.
**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2024년 투자분까지만 적용되므로 일몰 연장 가정.
*** 기획재정부 추산액을 누적법으로 전환. [붙임자료2] 22년 이후 개정된 세법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
2. 올해 9월까지 기획재정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건 32조 4075억원에 달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및 연구개발투자를 심의했다. 이 중 2022년 신청분은 11조 8714억원, 2023년 신청분은 19조 685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을 추산해보면 3조 522억원이 나온다**. 5년이면 15조 2610억원이다. 공제율 6%가 적용되는 2022년분 세액공제액은 7236억원으로 추정된다.
* 2022년 법인세를 결산하는 2023년 3월까지의 신청분을 2022년 투자분으로 분류
**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공제율 15%, 중소기업은 25%가 적용되나, 기재부는 기업별 투자액을 밝히지 않아 산업특성상 국가전략기술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중견기업 및 대기업 세율로 한정. 제조업 설비투자는 대부분이 대기업/중견기업임. 2021년 기준 설비투자 213조원 중 201.5조원이 대기업/중견기업, 174.5조원이 대기업임(2022 산업은행설비투자계획조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세금감면액 추정>
단위: 억원,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분석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총 신청액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액
(예상)
2022년분 추정
118,714
1,881
0
0
120,595
7,236
2023년분 추정
196,859
6,478
49
94
203,480
30,522
합계
315,573
8,359
49
94
324,075
37,758
신청 비중
97.4%
2.6%
0.0%
0.0%
-
-
3. 이 금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략기술 신청은 반도체 부문에 압도적으로 몰렸다. 전체 신청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투자액이다. 기획재정부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업별 신청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반도체 시설투자가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업이 감면혜택의 압도적 다수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투자 2021년 43조 6천억원, 2022년 47조 9천억원, 하이닉스 반도체 설비투자 2021년 13조 4천억원, 2022년 19조원(추정)
4. 지난 5년간 삼성과 하이닉스가 낸 연간 법인세 평균납부액은 8조 9450억원인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 3조 522억원은 이의 34.1%에 해당한다.
* 전자공시시스템(DART)기준
<지난 5년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 납부액>
단위: 억원, 전자공시 기반 장혜영 의원실 작성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합계
5년 평균
삼성전자 법인세 납부액
115,837
36,791
48,369
77,335
42,731
321,063
64,213
SK 하이닉스 법인세 납부액
56,203
3,265
14,322
35,632
16,766
126,188
25,238
법인세 납부액 합계
172,040
40,056
62,691
112,967
59,497
447,251
89,450
5. 이렇게 연간 3조원 규모의 세금감면이 적용되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금을 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상 허용한 최대치의 감면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수의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게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1000억원 초과 기업은 최저한세율 17%가 적용됨. 최대한의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해당 기업은 최소 17%세율로 법인세를 내야 함을 의미.
** 현행 법인세 세율: 2억 초과부터 200억 이하는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21%, 3,000억 초과는 24%
6. 이러한 감면액 규모는 기재부의 추정값을 훨씬 웃돈다. 당초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추가감면 규모를 연간 1조원으로 추산했다*. 장혜영 의원실이 추산한 실제 추가 감면 규모는 1조 4244억원에 이른다**. 실제 감면액 규모가 기재부 추계의 1.4배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최저한세에 걸리면 이보다는 감면 규모가 줄어들기는 하겠으나 그럼에도 기재부의 예상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 [붙임자료3] 기획재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의 감면 규모 추정
** 개정안이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8%→15% 상향하는 것이었으므로 '추가감면'은 15%를 적용하는 경우와 8%를 적용하는 경우의 차액분을 의미함. 15% 적용시 3조 522억원 감면, 8% 적용시 1조 6278억원 감면, 차액은 1조 4244억원.
***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난 5년간 공시기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152조 2797억원) 대비 평균 법인세율은 21.1%인데, 최저한세인 17%가 적용될 때 연간 1조 2438억원의 추가 감면이 가능. 단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 과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법인세 과표를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으므로 이는 추정값임.
7. 장혜영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K-칩스법’이 반도체산업 경쟁력과는 상관없는 반도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어차피 해야 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조세제도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지속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지나친 세액공제는 재계의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 더 큰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