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소소위’ 없애는 <예산심사 정상화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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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소소위’ 없애는 <예산심사 정상화법> 추진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법안 배경과 취지 밝혀

거대양당, 연례행사로 비공식 밀실테이블 ‘소소위’열어 예산과 세법 심사

국회법상 근거 없고, 속기록도 회의록도 없어...

국민들의 알 권리 배제, 양당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의 장으로 활용 

<예산심사 정상화법> 통해 소위와 위원회 이외 법안 심사 제한하자는 주장

장혜영 “예산과 세법은 가장 민주적으로 심사되어야...밀실협의 허용해서는 안 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7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협의체 ‘소소위’방지를 중심으로 한 ‘예산심사 정상화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 장혜영 의원은 발언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예산에서도 세법에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공식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소소위 밀실협상이라는 편리한 도구에 자신의 역할을 떠넘겼다”며, ‘소소위’는 “국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속기록도 회의록도 없는, 단 4명이 참가하는 비공식 기구”라고 설명했다. 

   

3. 이어 이러한 소소위를 통한 운영은 “국민들이 쟁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매듭지어졌는지 알지 못하게 하고, 양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와 총선용 예산 거래라는 국가예산의 사유화 행태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4. 세법심사에서도 역시 “혼인증여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축소 같은 쟁점들이 소소위를 통해 토론 없이 의결됐다”며 “공식 심사기구인 소위는 의견확인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의사진행의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양당의 연례행사로 자리잡았다”고 비판했다. 

   

5. 장혜영 의원이 제안한 <예산심사 정상화법>은 국회법 58조와 84조를 개정하는 형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아닌 회의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 역시 소위원회·분과위원회, 예결특위가 아닌 회의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 예결특위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예산안의 심사 변경 사항과 그 근거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6. 장혜영 의원은 “2008년 이전에는 예산 소소위는 없었고, 세법은 1회독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했었다”며 “공개적인 토론으로도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은 정치인의 거래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야 한다”며 밀실 심사 관행을 중단할 것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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