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협상 할 시간에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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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협상 할 시간에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라

2023.11.29. 15:00 국회 소통관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심사 밀실협상을 멈추고 소위를 열고 공개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자고 요구했다. 


2.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35개의 세법 개정안들을 올해도 이른바 '소소위'라는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29일 오후 형식적인 소위를 열어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혼인증여공제, 가업승계증여 등의 쟁점 법안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한번 검토로가 이뤄졌을 뿐, 쟁점법안에 대한 토론 및 조율은 소위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3. 장혜영 의원은 상정된 335개 법안 중 73%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소위를 통한 법안의 계속심사를 주장했다. 또한 조세소위를 적게 열고 여당 의원들이 아예 참석하지 않는 등 회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법정시한이 촉박하게 된 책임은 양당에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법안심의 자체를 건너뛰고 양당의 밀실협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양당을 비판했다. 끝.

첨부: 장혜영 의원 발언문



<장혜영 의원 발언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 협상 할 시간에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지금 국회는 정기국회 기간을 맞아 각 상임위 소관 법률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수반되는 335개의 세법들을 심의중입니다.


이 법안들 가운데는 좋은 취지를 담은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조차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보조를 강화하는 등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들도 많습니다.


국회법은 이러한 법안들을 소위심사를 통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세소위는 지난 월요일에 법안 전체의 형식적 1회독을 끝낸 이후

예산 통과 법정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물밑에서 간사간 협의를 이어갈 뿐

소위에서의 추가적인 공식 법안 심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4시로 예정된 조세소위도

오늘 오후중 간사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마저 돌고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렇다면

예정된 소위는 법안 심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사간 밀실 협상의 결과를 형식적으로 의결하기 위한 절차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밀실협상을 할 시간에 정상적인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합시다.


현재 상정된 335개 법안 가운데 73%는 합의되지 않아 계속심사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지금과 같은 졸속 밀실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근거로

12월 2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법정시한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정시한 직전까지 법안 심의 일정을 제대로 잡지 않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입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7월말,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국회법대로 법안을 심의했다면

소위를 12차례나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11월 한달만에 6회나 되는 심의를 잡은 것은 다름아닌 양당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잡힌 심의조차도 공지된 시간에 열린 날이 드뭅니다.

특히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제외하면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채 심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로 법안심사가 늦어졌는데

법정시한을 이유로 법안심의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궤변입니다.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회법상 법안심의 자체를 건너뛰고

양당의 밀실협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한해 650조나 되는 정부 예산을 뒷받침하는

세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회의록이 남는 소위원회를 통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양당 간사를 제외한 소위의 모든 의원들에게는

국민을 대표해 세법을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양당의 밀실 협상은 이런 국민들의 권리와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모두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양당은 이미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 첫해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양당은 서로가 조세소위 위원장을 하겠다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소위 자체를 늦게 시작했고

결국 법정시한을 넘겨 비공식 밀실협의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소위에서 단한번 토론조차 한 적 없는 세법들을

갑자기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상정시켜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이번 세법 심의를

지난해처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공적인 법안심의를 무력화하고 양당의 밀실협상안을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이제라도 한시바삐 소위를 재개하고

계속심의하기로 한 법안들을 심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심의가 길어져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더라도

소위에서의 심의를 마무리하고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여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 시한을 핑계로 법안심사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보다

내실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세법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책임정치입니다.

양당에 호소합니다. 국회법에 정해진 국회 소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안을 각 당의 입장대로 책임있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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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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