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이태원 참사 이후, 영등포 화재 현장서 구청 재난안전통신망 또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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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영등포 화재 현장서 구청 재난안전통신망 또 먹통 


12월 13일 문래동 화재 서울 재난상황실 상황전파에 구청 재난상황실 응답없어

비상연락망 통해 구청 연락하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가지러 갔다"

소방청서 열흘 전 공문 "시군구 재난안전통신망 상시 운영 협조" 불구 협조 안해 

장혜영 의원 "참사 이후에도 정신 못차려, 법 개정해 벌칙 조항 신설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참사국조특위)이 오늘(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인 지난 12월 13일 서울 영등포 문래3가 인근 화재현장에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상황실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영등포구청 재난상황실에 상황전파를 시도했지만 구청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구청이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탓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정한 대로 상황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재난안전통신망 미사용에 따른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2.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 운영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 오전 6시 35분경 서울 영등포 문래3가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오전 6시 49분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7시 24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이 재난안전통신망 현장 활용을 조치하였으나, 영등포구청 재난상황실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구청에 연락하자 그제서야 구청은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를 가지러 갔다고" 응답했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상황전파는 오전 7시 49분에나 이뤄졌다.


3. 화재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나서 1시간이 지나서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상황전파가 이뤄진 셈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해당 결과 보고를 통해 "구청이 운영하는 재난상황실 운영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참사 이후인 12월 3일 소방청은 공문을 보내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통신망 공통 통화그룹 상시 운영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구청이 이에 응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르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기관 간 상황 전파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며 "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통신망 활용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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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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