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중소기업 9만 개 혜택? 감면액 67%가 대기업에게 장혜영 “尹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는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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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만 개 혜택? 감면액 67%가 대기업에게

장혜영 “尹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는 포기해야”


1. 예산안 협상이 정기국회 시한을 넘기면서 최후의 쟁점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가 떠올랐다.

 

2.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 <윤석열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는 포기해야> 제목의 입장을 내 양당의 밀실협상에서 잇따라 감세법안이 합의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반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3. 본 입장에서 장 의원은 ▲양당 밀실협의 속 정부의 전무한 소통 노력 ▲부자감세에 은근히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전경련의 대기업감세 부정 주장 반박 ▲법인세 감면의 강력한 부자감세 성격 ▲오히려 기업조세부담이 적은 현황 ▲법인세 개혁의 조건 등을 정리해 제시했다.


4. 장 의원은 지난 11월 7일(월) 세법개정안 토론회 및 11월 22일(화)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폐지 등 전반적인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하는 입장 전문임.


<윤석열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는 포기해야>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정부의 감세안을 민주당이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쟁점인 법인세까지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재계와 기획재정부, 국민의힘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일원으로서 밀실협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세법 심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하의 차원에서 현 정권이 법인세 감면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소소위 밀실담판 일관...윤석열 정부 감세안에 협조할 이유, 어디에도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법인세 인하는 새 정부 경제철학과 연결되어 있어 양보할 수 없다"며 "야당이 새 정부 예산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여당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국가 조직의 원리로 삼습니다. 그렇기에 입법부의 야당이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동조해야 할 어떤 정치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법률을 집행하고,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여 서로의 권한을 견제합니다. 행정부의 예산안과 제출된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을 막아세우고 정정하는 것이 헌법이 의도하는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적실성은 여론형성과 선거를 통해 평가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인식은 대통령 우위 민정당식 사고방식이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국정 전반이 굴러가야 한다는 믿음 하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입법자의 권위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행정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싶다면 본인의 정당에 그 범위를 한정할 일입니다. 야당에까지 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 정부가 입법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예산의 영역에서 생각이 다른 야당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야당 인사들을 만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과의 회동을 일절 거부하고, 강경일변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소소위'와 '3+3' 같은 비공개 협상테이블을 통해 공식적 의사결정을 모조리 건너뛰고 민주당과의 밀실담판만을 고집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정부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반대 법안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의 심의와 노란봉투법의 상정조차 거부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낙수효과에 따른 법인세 감면 같은 국정철학에 무슨 염치로 야당이 동조해야 한다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협치는 '몽니 부리기'와 '벼랑 끝 전술'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입장차의 이해와 성실한 소통, 양보할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진전됩니다. 정권은 상황을 오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부자감세의 피가 흐른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저지하겠다고 선명한 입장을 내세웠던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알아서 양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부세·금투세·소득세·상증세를 비롯한 쟁점 법안에서 속절없이 밀려서 거의 다 합의해주고, 이제 남은 것은 사실상 법인세 하나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대폭 상향되었고 금투세는 2년 유예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도 합의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소득세 과표조정은 정부안이 그대로 수용됐습니다. 저 모두를 내주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목잡기' 프레임을 염려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부자감세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종부세와 소득세 감면 법안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올라왔습니다. 금투세 유예의 조건으로 거래세 인하를 제시하고, 수조 원의 세금을 대기업과 고소득층 중심으로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별다른 이견 없이 무더기로 합의되는 현실입니다.

 

제가 참여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모든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정부안을 철저히 부자감세로 몰아붙이며 반대했습니다. 누구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주장하지 않았고 누구도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누구도 가업상속공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소위’와 원내지도부의 밀실협상 과정에서 부자감세는 거침없이 승인됐습니다. 속기록이 남는 공식영역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정당이 되지만, 비공식 테이블 위에서는 무엇에 홀린 마냥 감세정당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강경한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인세마저도 합의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대규모 법인세 공제 확대 전례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협상에서 밀리는 이유,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감세를 해도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9만 개 혜택? 감면액의 67%가 대기업에게

 

최근 전경련은 이번 법인세 감면안이 중소기업 9만개에 혜택을 주는 일이니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법인세 개정안에 최하세율 10%구간을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범위를 넓히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혜택의 핵심은 감면액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중소기업 10.2조원, 대기업은 20.7조원의 감면 혜택을 봅니다. 감면액의 67%가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수의 55.4%인 수입 5억원 이하 영세법인 소득은 법인 전체 소득의 3.4%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의 99.5%를 포괄하는 수입 1000억원 이하 법인까지 넓혀도 법인 전체 소득의 39.6%에 그칩니다*. 상위 0.5% 기업이 전체 소득의 60%이상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법인세 최저세율구간의 확대에 비해 최고세율구간 제거의 효과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인개수

비중

소득총액

비중

수입 5억원 이하 법인

502,100

55.4%

12.6조원

3.4%

수입 1000억원 이하 법인

902,154

99.5%

148.5조원

39.6%

수입 1000억원 초과 법인

4,171

0.5%

226.5조원

60.4%

전체 법인

906,325

 

375.0조원

 

* 2022 국세통계연보

 

저세율구간의 비과세나 공제를 확대해서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에 약간의 감면 혜택을 주어, 이를 방패막이로 자산가와 대기업에 막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본질을 은폐하는 전략이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휘둘릴수록 사회안전망은 엷어지고 소득격차는 커지고 독점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강화됩니다.

 

 

법인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감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은 과표 3천억 초과 법인은 단 103개에 불과합니다. 전체 법인 91만개 중 0.01% 수준입니다. 앞서 보았듯 최고세율 폐지 대부분의 혜택이 이들 기업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면의 효과는 대기업의 대주주, 외국인투자자와 이익에 따라 성과급을 크게 나눠가질 수 있는 임원 및 상위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임금협상력이 강하고 실적보너스의 비중이 높은 임원과 고소득 상위직급 대기업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인상의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투자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자와 중산층의 배당소득은 매우 미미합니다.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의 비중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6천만원까지로 넓혀도 2% 수준이지만, 5억원 이상은 무려 소득의 35%에 달합니다*. 즉 주주에게 떨어지는 몫은 대부분 고소득 대주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점차 해외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어 국내 기업 실적과 연동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미가입자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아 이들 역시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정부는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노동자와 주주에게 돌아간다면서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 노동자와 주주가 어떤 이들인지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 조세부담이 한참 적은 나라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법인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율도 OECD상위권이라며 기업경쟁력과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감면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기업의 세금부담이 높은 나라일까요? 이건 단순히 법인세만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와 각종 기여금 등의 준조세를 포함한 전체 기업부담금의 비율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이익 대비 총조세부담률 자료*를 보면 OECD평균은 41.6%, 세계평균은 40.4%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33.2%로 최하 수준입니다. 독일은 48.8%, 프랑스는 60.7%, 이탈리아는 59.1%에 달합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평균도 34.5%로 한국에 비해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세의 측면에서는 기업부담이 적은 축에 속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추가로 법인세를 더 감면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 Worldbank: Total tax and contribution rate(% of profit)

명목세율로 봐도 특별히 높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7.5%(지방세분 포함)라는 세율은 2021년 기준 OECD국가 중 11위인데, OECD국가들이 25-30% 구간에 16개국이나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제 등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대폭 낮아져 명목세율로 법인세 부담을 비교하는것도 온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경우 5천억 이상 수입 법인의 실효세율은 19.4%**로 명목세율에서 무려 8%이상 감소합니다.

* OECD Statistics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s>
** 2021 조세수첩

 

 

투자 늘어난다는 보장, 없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촉진 효과가 있다는 다수 연구를 제시하지만, 법인세율 인하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권위 있는 실증연구도 마찬가지로 다수 존재합니다. IMF가 2019년 미국의 500대기업 분석한 결과 감세조치에도 기업투자 충분히 증가하지 않고 현금의 80%를 주주에게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2005 <법인세율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0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다수 연구들에서 441사례를 모아 메타분석한 유럽경제리뷰 <Do corporate tax cuts boost economic growth?> 에서도 법인세 인하의 경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서술합니다. Gechert and Heimberger (2022)의 메타연구에서도 법인세-경제성장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06-2020년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투자 및 고용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기업 투자는 법인세율 이외에 경기동향, 노동비용, 환율, 소비시장 등 수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이익에만 과세하는 법인세율이 투자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감면을 해야 할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법인세 감면의 조건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경쟁적 법인세율 인하’는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으로의 경주'를 막기 위해 BEPS협의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로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으로 대규모 증세를 감행하고, EU는 법인세에 더해 에너지 기업의 횡재에 195조원의 세금을 매기기로 결의한 상황입니다. 영국도 현재 19%인 법인세를 25%로 인상할 예정이며, 네덜란드도 법인세율 인하 조치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 곧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앞둔 이 시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재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근래 법인세율 인하 조치를 취한 나라들도 있지만, 총조세부담률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높은 나라들이고, 소득세를 비롯한 조세부담률 역시 대한민국을 훌쩍 상회하는 국가들인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 감세하는 대한민국의 방침과는 그 맥락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법인세 개혁, 추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사회보장부담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일하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OECD최하 수준에 머무르는 소득세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불필요한 공제는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엄청난 규모로 부풀어오르는 금융투자소득과 부동산소득같은 자본이익, GDP의 20%에 달하는 지하경제에 제대로 과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비롯한 대한민국이 마주한 도전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조세개혁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현 정부의 법인세 감면은 그저 투자활성화를 빙자한 부자감세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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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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