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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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률안>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 분야 수상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예방하는 입법으로 우수 법률안 선정

장혜영 의원, "앞으로도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5일)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 법안은 스토킹을 범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과 처벌 규정을 마련한 법으로, 작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장혜영 의원은 "20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2.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시상하는 국회 차원의 제도로서,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 4개의 범주를 기준으로 지난 1월 11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추천된 법률안을 심의해 선정한다.


3. 스토킹처벌법은 그 필요성과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법이었다. 특히 스토킹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에도 입법적 미비로 인하여 제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2월 25일 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스토킹처벌법의 통과된 뒤에는 경찰 내부에서도 '스토킹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보호 조치도 시작되었다.


4. 장혜영 의원은 "더 이상 스토킹이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라는 점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명확해졌고, 이 법의 역할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조항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라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법에 규정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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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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