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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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장혜영 의원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절실, 필요한 범위의 서비스 제공은 자립의 핵심 전제”


일 시 : 4월 20일 오전 10시 20분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혜영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42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를 가진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법안인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그 취지를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지금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입성하여 처음 발의한 법안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입니다. '현대판 고려장 폐지법' 이라 불리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하여 수급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 일부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담긴 다른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어 다시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이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위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필요한 범위의 활동지원을 온전히 제공하는 것은 바로 자립의 핵심 전제이자,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해왔던 사회가 이제는 그 책임을 받아안겠다는 선언이며,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 부담금은 애초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생겼지만,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권리 중심의 원칙으로 변화한 만큼 구시대적인 본인부담금 조항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본인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어,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립을 꿈꾸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아울러 현행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 시 활동지원급여가 삭감되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낮 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예술, 체육, 자립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복수혜’라며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이 활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차단하는 이 조항또한 폐지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법인 만큼 국회가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발의에 참여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허종식, 강민정, 이수진(비례) 의원님, 그리고 김홍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제가 오늘 발의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이외에도,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나아가 모든 시민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대한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존엄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답답한 상황에서, 어제 저는 청와대 앞에서 장애인당사자들과 그 가족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 뜻을 함께하는 시민 555분과 함께 삭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나오신 세 분 뿐만 아니라, 그 555분의 마음도 함께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날이 사실은 딱 오늘 하루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4월 20일 오늘 하루 말고도, 나머지 364일동안 장애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차별과 배제로부터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그리고 제가 오늘 발의하는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붙임1] 참석자 발언문

[붙임2]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원문

[붙임3]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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