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13] 국세청-홈택스 상담센터 용역업체 계약에‘집단화 방지 조항’

조회수 520


국세청-홈택스 상담센터 용역업체 계약에‘집단화 방지 조항’


집단화분위기 조성 우려자에 대한 전환배치 및 조직내 분리 방안 등 담겨”

의원실이 국세청 상담센터의 서류상 인원과 실제 근무인원 차이를 조사하자 제보자 색출에 나서

장혜영의원, “사실상 노조설립 방해 조항을 계약한 국세청도 부당노동행위의 공범”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용역업체가 국세청에 제안한 2021년 사업계획서에 ‘집단화 방지’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홈택스 상담센터 용역업체는 국세청에 용역계약을 제안하면서 ‘상담사의 집단화 방지 및 발생 시 대처방안’ 조항에 ‘(집단화) 분위기조성 우려자 특별관리(문제 발생 시 즉각 전환 배치)’, ‘문제 야기자 특별면담(조직 내 분리)’, ‘단체행동 우려자 대체근무 투입’ 등 사실상 노조설립 및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와 같은 조항은 2019년 문건에서도 발견되었다.

 

3. 한편, 최근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의 서류상 인력과 실제 근무 인력 차이에 대해 의원실이 국세청과 홈택스 상담센터에 자료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자 홈택스 상담센터 임원이 제보한 내부자를 색출하려 상담원들을 협박했다는 제보도 접수되었다.

 

4.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 조항을 넣어 계약하겠다는 민간업체나, 이를 묵인한 국세청 모두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이다”라고 지적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계약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

E-Mail. contact@janghyey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