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시대 여는‘탄소세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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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시대 여는‘탄소세법’ 발의 추진

석탄 등에 적정 탄소가격 부과해 탄소 배출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 위해 기금 마련

 톤 당 50$ 수준에서 탄소세 부과, 2030년에 100$까지 단계적 상향

탄소세 도입 통해 추가세수 25조원(`22년)에서 50조원(`30년) 에 이를 것으로 추산

세입은 탄소중립 실현 지원, 전환과정서 피해 입는 노동자·취약계층 보호에 사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전부개정하고,‘탄소세 환급금’통해 취약계층 지원

장혜영 의원 “탄소세 도입, 탄소 중립 위해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해야 할 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1일)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을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세입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정의로운전환기금」도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우리는 탄소중립사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어려운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면서“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는 「탄소세법」은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하여,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기존에 충분히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던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톤당 50$(2022년)부터 최대 100$(2030년)에 해당하는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탄소세법이 올해 통과될 경우 무연탄은 2022년 킬로그램당 119원에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38원에 이르는 탄소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탄소세 부과를 통해 추가로 얻어지는 총 세수는 25조원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0년에는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적극적으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다. 다만, 이미 도입된 탄소가격제도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배출권을 유상 할당 받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탄소세 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3. 한편, 탄소중립을 위해 적정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세로 인한 추가세수를‘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①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지원 ②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③ 지역사회의 원활한 탄소중립 전환 및 피해지원 ④ 전환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는데에 사용된다.

4. 이에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적정 가격을 부과하여 화석기반 경제를 탄소중립사회·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한 탄소세 도입과 탄소중립사회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을 보장해야 진정한 의미의‘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

1. <탄소세법에 따른 화석연료 과세대상·세율 및 총 예상 세수>
2. <장혜영의 탄소세법> 요약도

3. 기자회견문


첨부1.  <탄소세법에 따른 화석연료 과세대상·세율 및 총 예상 세수>

<탄소세법에 따른 화석연료 과세대상·세율 및 총 예상 세수>

과세대상

단위

적용기간 및 세율

2022. 1. 1 ~

2023.12.31

2024. 1. 1 ~

2025.12.31

2026. 1. 1 ~

2027.12.31

2028. 1. 1 ~

2029.12.31

2030.1.1.~

등유

리터당

139원

173원

208원

243원

278원

중유

리터당

175원

218원

262원

306원

350원

LPG

킬로

그램당

166원

207원

249원

290원

332원

부탄

킬로

그램당

168원

210원

252원

294원

336원

LNG

킬로

그램당

153원

(단서의 경우 120원)

191원

(단서의 경우 125원)

229원

(단서의 경우 130원)

268

(단서의 경우 135원)

307원

석유

부산물

생산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톤 당

5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8만5천원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0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유연탄

킬로그램당

125원

156원

187원

218원

250원

무연탄

킬로그램당

119원

148원

178원

208원

238원

추가 총 예상 연 세수

25조원

31.25조원

37.5조원

43.75조원

50조원

※ 단, 총 예상 연 세수는 현재의 에너지 소비 행태 및 산업 생산에서의 화석연료 사용 등이 불변일 때임.

※ 지료 : 장혜영의원실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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