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_보도자료] 국세청, 고액의 조세 불복 사건일수록 행정심판에서 지는 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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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의 조세 불복 사건일수록 행정심판에서 지는 비율 높아


1000억원~5000억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에서 *인용률은 70%

2015~19년, 5개 세무대리인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국세청에게 이긴 청구금액 1조4천억원

고액의 사건일수록 인용률 높은 조세심판원으로 행정심판 몰려


*인용률 : 전체 청구인(과세처분을 받은 자)의 주장이 인용되는 사건 비율(2016~2019년)


1.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감사연보, 조세심판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내국세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대부분의 행정심판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의 청구가액일수록 조세심판원으로 행정심판이 몰리며, 고액일수록 청구인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납세인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현행 조세불복절차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세불복 절차로는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5~2019년 조세불복에 따른 행정심판국세청 심사청구(2,386건(청구 비중: 8.5%)), 감사원 심사청구(1,636건(청구비중 : 5.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25,214건청구비중 : (86.1%))으로 대부분의 행정심판을 조세심판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렇게 조세심판원으로 몰린 사건은 고액 청구 사건일수록 청구인이 이기는 비율이 높아졌다. 조세심판원의 평균 청구 인용률은 2016~2019년 25.9%이며, 3천미만 소액 사건의 청구 인용률은 18.5%인데 반해 5~10억원 청구 사건의 인용률은 35.5%, 100~200억원 청구 사건의 청구 인용률은 41.1%으로 높아지다가 500~1000억원 청구 사건은 46%, 1000~5000억원 청구사건은 69%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액사건일수록 사안이 복잡하여 하나의 사실관계나 법리가 틀려도 전체가 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4.

 한편, 국세청이 제출한 <2015~2019년 조세심판 인용결정 세액 상위 20위> 자료에 따르면 5개 세무대리인이 고액 상위 청구 사건 18개를 싹쓸이했고 모두 조세심판원에서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이긴 금액은 1조 4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의 심사청구사건에서는 특정 세무대리인으로의 솔림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무대리인 업체명을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전직 고위 국세 공무원이 다수 영입된 국내 4대 로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5. 

조세심판원은 최근까지 6명의 상임심판관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1인당 1,442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소속된 국무총리실에서 2015~2020년 8월까지 조세심판원에 대한 내부감사는 없었고, 감사원 역시 2010~2019년 기간동안 조세심판원에 대한 조세심판 관련 감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6.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과세 관청은 납세자에 부담이 되는 과세 처분에 있어 엄격한 법리검토와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신중하게 과세처분해야 한다”면서도 “징세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검토를 통해 내려진 과세처분이 행정심판단계에서 고액일수록 국세청이 지는 비율이 급증하고, 소수의 세무대리인이 청구 인용 상위 20개 대부분을 대리했다는 것은 조세불복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고액 사건에 대한 송무 수행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처분청이 지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게 하거나 처분청에게 이의제기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회에서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별첨) 

<2015~2019년 국세 관련 행정심판 청구 현황>, <2016~2019년 조세심판원 청구액 및 인용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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